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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한용진 공동상황실장 등 '촛불 수배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에서 열렸다.

 

32개의 방청석은 금방 채워졌다. 앉지 못한 이들이 늘어선 양 벽 쪽의 공간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정을 꽉 메운 방청객들을 향해 이정권 판사가 못내 우려스러운 듯 '주의'를 줬다.

 

"법정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방청객들이 재판을 방해할 시 퇴정 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공판 때부터 방청권을 배부하는 등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청객들은 하늘색·고동색 수의를 입은 촛불수배자들이 법정에 입장하는 순간 박수를 쳤다. 이들이 30여 분간의 짧은 공판을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방청객들은 퇴정하는 이들을 향해 "힘내"라며 격려를 보냈다. 특히 오는 5일 생일을 맞는 백성균 미친소닷넷 대표에겐 "생일 축하해"라는 축하 인삿말도 건네졌다.

 

검찰 "집시법 위반" … 변호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5월부터 해가 진 뒤 미신고된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도심 거리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미친소닷넷 대표인 백성균씨의 경우, 지난 초등학생 욕설 동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해당 초등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덧붙인다"고 밝혔다.

 

촛불수배자들은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짤막하게 의견을 밝혔다. 단 백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촛불수배자 변호인단 대표인 김남근 변호사는 "촛불문화제는 정부의 쇠고기 부실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도 인정했고, 협상 자체도 수정됐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일부 시민과 누리꾼들의 가두 행진 요구를 극도로 자제시킬 정도로 비폭력평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는 수단의 정당성마저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검찰이 '촛불문화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외쳐 일몰 후 집회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하나 이는 2~3시간 동안 진행된 다른 문화 행사는 모두 제외한 채 부분만을 본 것"이라며 "집시법 상 일몰 후 집회 금지 조항 자체도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법원도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단의 변론 요지를 모두 들은 재판부는 "촛불시위의 문화제 규정 여부와 불법행위가 없었던 정당행위였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이 준비한 증거 자료가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의 경우에만 총 21권에 달해, 증거 신청 등은 오는 18일 오후 속개될 2차 공판부터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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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촛불문화제,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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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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