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도덕한 기업이 안양시 재활용 선별장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 며 이를 안양시가 규제 할 것을 촉구했다.
안양시 환경 수도 사업소는 지난 12월1일 ‘재활용 선별장 운영 대행 용역’ 을 공개경쟁 입찰했다.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찰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한 업체는 지난 5년간 선별장을 위탁 대행해온 A사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세무서와 다르게 안양시에 신고"
안양희망연대(상임대표 송무호)와 환경 미화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국민주연합노조안양시지부(지부장 최봉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9일 오전, 배포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 5년간 선별장을 위탁대행 하고 있는 A사에 총 5억7722만원을 더 지급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15일, 경기도에서 안양시 청소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는 감사에서 부적정한 위수탁 협약 체결로 위탁비용을 과다지급 했다고 지적했다. 위탁운영 대행료 산정을 원가방식이 아닌 인구 등록수와 고시단가로 산정함으로써 위탁비용을 과하게 지급했다는 것.
또, 재활용 판매대금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판매대금 전액을 업체 수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5년간 선별장을 위탁대행해온 A사는 선별된 재활용 제품 판매대금을 세무서 신고금액과 다르게 안양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A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활용 판매대금을 세무서에는 28억 207만원이라 신고했고 안양시에는 25억4,920만 원이라 신고했다. 2억5,286만 원을 덜 신고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를 지적, 공무원들에게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4명에게 ‘훈계’ 조치 내릴 것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또,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하고 대행료 산정 방식은 현행 방식으로는 원가 산정이 불가함으로 위수탁 협약서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밖에도 공공복지 사업인 청소 사업을 민간위탁하지 말고 안양시에서 직영할 것과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5억7,722만 원을 환수 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시 청수사업소 “감사관이 오인했을 뿐”
이 문제에 대해 안양시 청소사업소 김 모 팀장은 “감사원 지적 받은 적 있다” 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행료가 과다 지급된 것은 감사관이 협약서 내용을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지급한 것을 부당 지급으로 오인했다는 것. 이 문제는 감사관도 추후 인정했고 때문에 환불조치도 없었다고 전한다.
A사가 재활용품 판매 금액을 세무서와 안양시에 다르게 신고한 것은 부가세를 누락시킨 것일 뿐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 어차피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 수입은 업체 수입으로 하기로 계약했기에 업체에서도 안양시에 철저하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에서 시정하라고 요구한 위수탁 협약서 등을 개정했고 재활용품 판매 수입도 시 외세수입으로 전환했다고 김 팀장은 전한다.
재활용 선별장 공개입찰 서류접수는 지난 12월 1일 시작됐고 오는 17일이면 마감된다. 선정업체 발표는 12월 말경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A사 입찰을 규제하는 일은 공개경쟁입찰규정에 없는 일이기에 불가능하다고 김 팀장은 밝혔다.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 오는 11일오전 11시에 안양시청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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