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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 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가 사고 발생 1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던 유조선측 선장 및 항해사, 허베이 스피리트 회사에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 금고 8월에 벌금 10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단 선장 김 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중공업 예인선장 2명은 각각 징역 2년 6월과 8월을 선고 받았고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원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결과가 태안 피해지역에 알려지자 대다수의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원재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장은 "재판부의 판결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크레인 선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삼성중공업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조선사도 그동안 책임이 없다며 수수방관했으나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피해보상 이후 유조선이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 잘 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까지 방재작업에 나섰던 소원면 의항2리 김관수 이장은 "이제야 비로소 마땅한 판결이 나왔다"며 "유조선사도 이제는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더욱 가중됐다"며 "삼성은 이제라도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희열씨도 "만리포 앞 바다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유조선이 드나들고 있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외국선박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고는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태그:#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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