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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하는 두 곳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모래 골재는 바로 현금이나 다름없다.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서 업자들은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도 결국은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 창원시의회는 행정사무특별조사에 나서라."

 

창원시가 2007년 6월과 9월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두 곳(노연·북부)에서 반출증 등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의회가 특별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일 이종엽 창원시의원이 골재채취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때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 뒤 창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창원서부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특별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저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창원청년회와 경남한살림, 마창진환경연합, 경남민언련 등 창원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창원시의회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두 곳에 허가된 모래 골재채취 면적은 42만6500㎡, 채취 예정량은 123만7000㎡에 달한다"며 "총 채취량을 경남도의 골재 고시단가인 ㎡당 1988원을 적용해 환가하면 약 24억6000여만원이며, 도매가격으로는 약 260억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매가로 260억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건설 자재가 움직이는데도 창원시가 한 역할을 보면 초보 수준에 업자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조를 한 인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폭로된 골재 사무 관리는 창원시가 업자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부정반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CC-TV는 녹화조차 되지 않는 무늬만 CC-TV였고, 본청에 설치된 단말기는 설치만 해놓고 인력은 배치하지 않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땅에 떨어진 창원시의회의 위신을 세우는 절호의 기회다"며 "쌈박질이나 하고 자리 다툼만 하는 의회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는 즉각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시의회는 수사를 핑계거리로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법이나 조계를 핑계로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한다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후에 시의회를 대상으로 장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지금 이 시기에 시의회가 해야 될 일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 수단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창원시의회, #골재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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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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