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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4일 불법 농지 취득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변인을 포함한 토지 공유자들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최모 씨 등에게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려는 의사가 분명했고 이에 따라 최 씨 등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취득 절차를 완료해 이 대변인과 명의자인 부인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농지법 위반 부분은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의 서류여서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변인 부인이 2004년 관련 서류 제출시 국내에 있으면서도 `해외체류'를 위임장에 적어 제3자가 대신 영농계획서를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체류 여부를 가리는 것은 해당 관청의 의무이며 위계(속임) 의사와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언론사에 전화를 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은 언론사 측에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민주당은 이 대변인이 2004년 춘천의 농지를 살 때 원칙적으로 경작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제3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위법 사실을 보도하려던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빼달라고 청탁했다며 지난 5월 고발했고, 검찰은 이 대변인을 최근 서면조사했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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