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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청사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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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09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4994억원 늘어난 27조2791억원으로 확정하고 170개 자치단체에 지원키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그동안 보통교부세를 받지않던 안양시가 세수의 감소로 내년부터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도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과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는 지방세수가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았던 경기도와 안양, 안산시는 세수 감소로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정한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안양시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으로 살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그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교부해 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자주재원 확보가 지난해보다 곤란하거나 지자체의 쓰임새를 충당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등으로 인해 그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등식과 같은 말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해 졌음을 말한다.

즉 지방세 등 자주 재원으로 꾸려나가는 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궁핍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의존도가 심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으며 더욱 긴축 재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경고 의미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2009년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정부에서 재정 부족분으로 225억원을 지원받는다.

2009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2009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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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문을 연 호계체육관, 만안청소년수련관 등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 추진 등을 앞으로 자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영비와 관리·유지비 등이 필요한 신규 사업들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다.

안양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26일 "사실 안양시 재정이 3년전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바뀌는 것이 마치 명예가 깎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로 내년에는 각종 공원사업이 완료돼 국고에서 보통교부세를 더 받아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양시, 2009년도 예산 7121억 확정
안양시 내년도 살림살이로 7121억원 예산이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금년예산 6686억원보다 6.5%(434억원) 늘어난 규모로서 일반회계 5575억원(6.4%), 특별회계 1546억원(6.9%)으로 각각 편성돼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으며, 교육과 사회복지, 교통 등의 분야에도 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21억원, 교육분야에 149억원, 문화·관광분야에 577억원, 환경분야에 375억원을 각각 편성했고, 사회복지분야 1410억원(전체 사업비의 25.3%),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125억원, 교통분야에 64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46억원을 각각 계상했다.

이에 따른 주요 사업을 보면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50억원을 비롯해 유유산업 부지 매입비로 83억원, 만안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40억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에 20억원,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40억원을 각각 투입해 시민 건전여가 선용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 시설비로 20억원을 들여 출퇴근은 물론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는 한편, 안양천 명소화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해 안양의 젖줄과도 같은 안양천을 친환경 명소로 가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지원비로 145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170억원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손실부담금 46억원, 기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50억원) 및 특례보증대출 출연금(20억원)을 합친 70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시는 이밖에 상수도사업비 708억원, 하수도사업비 585억원, 도시재정비촉진비 10억원, 의료급여사업비 18억원, 도시교통사업비 153억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2억원, 경영수익사업투자비 15억원, 도시개발사업비 8억원 등 9개 분야의 특별회계를 확정했다.
행안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평균 지원 금액은 광역시 3244억원, 도 5086억원, 시 1207억원, 군 1074억원이다. 가장 많이 받는 지자체는 광역의 경우 경상북도로 8069억원, 기초는 안동시로 2611억원이다. 반대로 경기도는 308억원, 기초는 안양시로 225억원이다.

한편 행안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항목의 반영 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해 대규모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패널티를 적용했다. 또한 무분별한 축제나 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을 줄이도록 건전재정운영 항목을 추가했다.

반면 작은 정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을 축소해 운영한 지자체에는 429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 특히 기업체수가 늘어나거나 기업체 종사자수가 증가한 단체에는 인센티브 가산점을 높였다.

이에 건전예산 운영에서 경기도 46억원, 성남 69억원, 안양 16억원, 부천 38억원, 안산 51억원, 과천 11억원, 구리 10억원, 남양주 32억원, 군포 18억원, 용인 31억원, 여주 18억원, 연천 20억원 등 12개 단체가 10억 이상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관리와 관련 10억원 이상 인센티브를 받은 단체는 안산시가 유일하게 11억원을 받은 반면 대형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패널티를 받아 용인 -49억원, 안양 -45억원, 부천 -31억원, 화성 -22억원, 고양 -19억원, 평택 -17억원, 수원 -15억원 등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행안부는 "생활폐기물 절감 운영과 행정환경의 변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에도 지원을 강화했다"며 "보통교부세 산정결과를 공개해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
 보통교부세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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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지역현안수요나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주는 '분권교부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태그:#안양, #지방교부세,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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