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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을 연내에 강행 처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MB악법'  저지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9일부터 31일까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변은 6차례에 걸쳐 'MB 악법'을 진단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올 예정이다. <편집자말>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권력의 지나친 집중은 모든 이에게 불행과 국가적 파멸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고, 경제력의 집중을 금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세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다. 그 다음은 경제와 언론의 장악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입법전쟁'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기본법 등 언론관계법,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인권침해법, 재벌만 키우는 은행법 등 경제관련법 등 85개 법안을 연대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요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기다렸다는 듯 좋다고 화답했다. 법안에 대한 토론, 공청회 등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포기하고 'MB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전쟁'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여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만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KBS의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YTN의 '돌발영상'이 없어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제 MBC의 '피디수첩', '100분토론'도 없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 약탈법인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이다. 게다가 국민의 62% 이상이 대기업과 조중동의 지상파 방송소유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후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와 재벌키우기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목숨 걸고 재벌에게 모든 경제적 이득을 몰아주려는 악법이다. 그러나 정작 재벌그룹들조차 이 법안에 대해 성급하게 연내에 통과시킬 정도로 시급한 것이 아니며 경제살리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집회참가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휴대폰 감청을 포함해 국정원을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국정원법 등 개정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다. 그밖에 한나라당이 상정하려는 법안들의 광포성, 야만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지난 11월 12일 한나라당이 상정하려는 법안 중 대표적 위험 법률 16개의 법률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가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른바 'MB악법'으로 불리는 100여 개의 악법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

 

이에 법률전문가단체로서 악법이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때 발생할 위험과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래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철야농성이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우나 우리의 힘이 닿는 모든 방법을 다해 정부, 여당의 폭거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2월 26일 긴급 임시 집행위원회를 통해 여당의 '입법전쟁'과 'MB악법' 저지를 위하여 오늘(29일)부터 민변에서 철야농성, 항의와 격려방문, 악법 내용 알리기 등의 방법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정부, 여당의 무모한 악법 관철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짓밟고 ‘입법전쟁’을 계속 강행한다면 또다시 올 여름과 같은 국민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8. 12. 29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태그:#MB악법저지, #민변농성, #7대언론악법, #반민주악법반대, #재벌특혜법률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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