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가수 휘성, 은지원, 박진영. 사진 = 오렌지쇼크, CH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휘성, 은지원, 박진영. 사진 = 오렌지쇼크, CH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 자료사진

 

은지원·박진영·휘성·바나나걸 등의 노래가 무더기로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들의 노래를 유해매체로 판정했다고 29일 고시했다. 유해매체 명단에는 은지원·박진영·휘성·바나나걸 등 국내 32곡을 포함한 국내외곡들이 대량으로 유해매체 명단에 올라있다.

 

은지원의 경우 '지 코드(G-code)'의 '고 쇼(Go Show)'가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으며, 휘성의 '초코러브(Choco Luv)', 바나나걸의 '키스해죠' 역시 같은 이유로 유해매체로 판정받았다. 에픽하이의 '버터플라이 이펙트(butterfly effect)'는 섹스·마약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박진영의 7집 앨범은 수록곡 'Kiss' 'Delicious (니 입술이)' '이런 여자가 좋아' 등이 선정적 표현을 문제로 대거 유해매체로 판정됐다. 이 외에도 국내 가수중에는 2인조 남성그룹 YMGA·TBNY 등의 곡들이 명단에 올라 있다. 이번 고시는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청보위는 이전에도 비·동방신기 등의 노래를 유해매체로 판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마이데일리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청보위#청소년 유해매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마이데일리 전혜연입니다. 공용아이디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