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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개소식을 가진 만안뉴타운 지원센터
12일 개소식을 가진 만안뉴타운 지원센터 ⓒ 최병렬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만안 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주민 상담 및 민원창구 등 편익 도모를 위해 만안뉴타운 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처분 결정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불만이 목소리가 높다.

 

안양시는 12일 오후 3시 만안구 석수2동 세원빌딩에 경기뉴타운 만안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필운 안양시장, 김국진 시의회 의장을 비롯 해당지역 시·도의원들과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을 제막하고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다.

 

지원센터에는 경기도시공사 소속 직원 3명이 상주, 평일은 물론 토·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세무·법무상담 등을 실시한다. 또 사업이 추진되는 5개 동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9일 지역주민 송교철(52)씨 등 11명이 제기한 행정 심판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 처분 재결기한이 지났음에도 결정을 미루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심판 재결 촉구서
행정심판 재결 촉구서 ⓒ 최병렬

 

뉴타운 반대 주민들, 행정심판 미뤄지자 재결 촉구

 

안양시 안양3동 송교철(52)씨 등 11명의 주민들은 2008년 9월 28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대 177만6천㎡에 추진 중인 만안 뉴타운사업과 관련, 뉴타운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신청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주민 송교철씨는 12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월 31일로 위원장 직권으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인 30일을 포함해 법에서 명시된 90일의 기간이 지났다"며 "국가기관이 준사법적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심판 청구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송씨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재결 기한이 넘었음에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문의했더니 재결할 건수가 많아 다소 늦어지고, 재결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행정심판법 제34조(재결기간) 에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관련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던 주민들은 12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우편으로 재결촉구서를 발송하고 행정처분 재결을 신속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주민들로부터 입수한 재결촉구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행정심판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재결기간 연장을 통보하였으나 연장된 30일간의 기간도 경과된 상태에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재결을 요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안뉴타운 공동협약 양해각서 서명
만안뉴타운 공동협약 양해각서 서명 ⓒ 최병렬

 

한편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77만600㎡를 개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완료시 2만4100세대 6만27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 경기도가 지난 2007년 4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안양시는 12월 주민공람·공고에 이어 9월 22일 총괄사업권자로 경기도시공사를 선정했다. 오는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10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2011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에 나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안 뉴타운은 동쪽으로는 안양역~관악역을 잇는 중앙로 인근, 서쪽으로는 박석로~안양예술고교 인근, 남쪽으로는 수암천 인근을 잇는 만안구 도심의 대부분 지역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인구수는 6만여명에 건축물만 5천여동에 이른다.

 

경기도·안양시·경기도시공사는 만안 재정비촉진지구인 만안뉴타운 개발 사업을 통해 2만4천100세대 6만27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8년 11월 11일 양해각서 체결에서 "도시재정비 통해 제 2의 평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주민들의 뉴타운 개발 반대 탄원서
주민들의 뉴타운 개발 반대 탄원서 ⓒ 최병렬

 

"피신청인이 2007. 4. 7. 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1,776,040㎡)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한 처분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과거 금성방직을 60~70년대 단독 주택지역으로 분양해 일명 대농단지로 불리우는 주택가를 비롯해 좁은 골목 등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해 그동안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반면 최근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반대의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8년 9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내 11명 주민들이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11월 21일에는 주민 147명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반대 주민들은 "법치국가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국민 재산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는 없는 동시에, 위법한 행정행위로 만안구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타격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 지정에 반대하고 나선 주민들은 한마디로 '멀쩡한 집을 왜 부수려 하느냐?'는 원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아직 수십 년은 더 살아도 될 만한 튼튼한 집인데 주민들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일방 개발한다니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양#만안뉴타운#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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