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점거, 멀리 주차하는 장애인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단속 체계 부실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이 미비하고, 부설 주차장 관리 소홀과 외면으로 일반인 차량들이 불법으로 점거하는 바람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정작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장애인들은 먼거리에 주차하고 볼일을 보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속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를 갖춘 공공 주차장 등에 장애인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지정해야 하면 주차장 설치관련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는 노상주차장은 20면당 1면, 노외 50면당 1면, 부설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차면수의 2~4%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은 단속 대상으로 지자체에 따라 10만원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사회복지평가의 신규항목에 포함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해 지난 11월 집중홍보를 거쳐 12월 한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는 수시로 목격돼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설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빨리 민원 보려는 마음에 전용구역 표지판도 무시하고 차 대는 운전자들"아저씨 이곳에 차 대면 안돼요""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빨리 이동해 주세요"지난 12일 안양시 관내 장애인 주차구역 실태 확인을 위해 찾아간 안양 만안구청. 정문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접근해 주차하려 하자 주차요금관리소 직원이 쏜살같이 달려가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제시하며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
만안구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정문에서 가깝고 편리한 곳에 3개의 주차면과 안내소 뒷편에 2면이 마련돼 있으며 장애인 주차표지도 부착되어 있어 잘 관리되는 모습이다.
만안구청 주차장 관리원은 "주차건물로 들어가면 주차할 곳이 많이 있음에도 빨리 민원을 보고 가려는 마음이 급한 때문인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표지판도 무시하고 차량을 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근 안양6동 명학성당앞 도로변 노상주차장.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선 주차장 초입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푯말이 설치된 주차면 1곳이 마련돼 있다. 그 자리에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물론 장애인 전용주차가 가능하다.
단속 외면, 관리 허술...허술한 행정기관들안양문예회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차요금관리소 바로 앞에는 6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은 한대도 없고 모두 일반 승용차들이다. 이곳에는 단속기간인 지난 12월에도 불법 차량 투성이었다.
더욱이 문예회관 노외주차장에는 경차 전용구역까지 설치돼 있으나 이곳 역시 대형 승용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어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로 구역 지정을 왜 했을까 의문이다. 반면 지하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 관리인이 상주한다는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단속도 외면하고 관리에도 허술한 행정기관 부설 주차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14일 찾아간 안양시의회. 청사 앞면에 20면, 후면에 63면 등 총 83면이 설치된 이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2면이다. 하지만 주차가 편리한 청사앞 대신 후면에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바닥에만 그려져 있고 푯말이 없어 찾기 조차 쉽지않다.
안양시 역시 마찬가지로 청사 후면 출입구 입구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돼 있지만 장애인 표지판이 없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구형 표지판을 버젓이 달고 주차한 차량이 목격되는 등 행정기관 조차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두 달 집중기간 적발건수가 지난 1년보다 많아, 방치했다는 증거안양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 계도기간에 이어 12월 한달간 만안.동안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공용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장애인 전용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가 적발된 건수는 만안구청 12건, 동안구청 18건 등 모두 30건이다. 이는 양 구청이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21건보다 많다는 점에서 얌체 주차족을 방치해 왔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05년 5216건이었으나 2008년 6월말 현재 1715건에 불과해 매년 줄어들면서 단속 의지가 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11월 단속예고 홍보에 이어 12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높였으나 사실상 그동안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양시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장애인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양 구청 복지담당자에게 맡김으로 꾸준한 단속이 안되는 등 시스템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교통지도 단속으로 통합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2008년 11월 말 현재 안양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만274명으로 시가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 발급 건수는 장애인 본인 3215명, 보호자 3547명 등 모두 6262명에 달한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 중에서 1명에게만 발급된다.
또한 안양시 주차장 실태를 확인한 결과 노상주차장 1만8513면, 노외주차장 1만1417면 등 3만3031면을 보유하고 있어 확보해야 할 장애인전용주차 면수는 노상 20면당 1면, 노외 50면당 1면으로 관내 공용주차장에 1203면의 장애인전용주차 면수를 지정해야 한다.
이밖에 아파트 주차장내 장애인전용주차 면수까지 계산할 경우 2900대로 추정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주차 면수는 만만치 않은 숫자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 주차가 급증하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 부족에다 자신의 편리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