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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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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미네르바 등 제2의 미네르바 존재 가능성과 관련해, "명예회복을 위해 언젠가는 짝퉁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네르바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웁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미네르바와의 이 같은 접견내용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은 조사도 받고 그러니까 덮어두라고 말했다"면서 "언론들이 (짝퉁 미네르바를) 좀 밝혀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미네르바 박씨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망연자실한 심경으로, 국가 이익이나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글을 올릴 의도가 털끝만치도 없는데, 무엇을 잘못했길래 구속돼야 하느냐"며 억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네르바 박씨는 "내가 연쇄 살인범이라도 됩니까? 변호사님"이라며 거듭 답답한 심경을 박 변호사에게 토로했다.

미네르바 박씨의 안티 이명박 활동 등 정치적 논란에 대해 박 변호사는,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야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가입했을 뿐"이라며, "박씨와 노사모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미네르바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가입했다고 한 얘기를 내가 선의로 면담록에 썼더니 오늘 아침 조간 신문 일부가 그것을 타이틀로 뽑아넣었는데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다"라고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정치권의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관련, "광우병 촛불사태 이후 여권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정부비판 글에 신경과민이 됐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돼, 언젠가 이 조항이 한나라당이 야당이 됐을 때 옥죌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에 미디어다음의 책임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변호사는 "박씨가 죄가 안되는 글을 올렸는데 <다음>이 무슨 죄가 되나?"라고 반문하고 '다음이 클릭 장사를 하고 미네르바 박씨를 검찰에 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다면 포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오동선 기자는 평화방송 프로듀서입니다.



태그:#미네르바 ,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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