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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저지 대전·충남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대전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13일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통과시킨 시행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보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5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 수도권규제완화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금도 '선지방발전 후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 균형발전법을 폐기하는 등의 균형발전 후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아무리 시행령이라 해도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고쳐진 시행령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수도권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야당의 역할은 국회에서 해당 국무위원이나 유관 정책담당자를 불러 따지는 것으로, 국회의 장을 활용해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방적 수도권규제완화를 따질 것"이라며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입법과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개정된 시행령을 보류시키는 일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정 대표는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국민들도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가진 분들이 많다"며 "우리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 세종시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면서 "오는 2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 후 처리'라는 보류 입장을 표명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개인은 헌법기관으로 자신의 가치에 따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폭력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하고 "국회폭력의 근본적, 실질적 촉발은 12월 18일 한나라당이 외통위 봉쇄에서부터 출발했기에, 한마디로 날치기를 상시화하겠다는 법으로서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규정을 완화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19대에서 시행한다는 전제조건이 없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는 형편없이 후퇴했고,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으며, 남북문제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에게 준 고통의 크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그:#정세균, #민주당, #수도권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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