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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사천에서 <조선일보> 사설을 복사한 전단지가 배포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신문 지국 등을 상대로 전단지 배포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는 이날 오전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불명의 전단지와 탄원서가 지난 12일부터 배포되었다고 밝혔다. 일간지 삽지 형식으로 배포된 전단지에는 <조선일보>에서 지난 6일자로 보도한 사설(국회에서 난동 피는 저 의원 선거구가 어딘가)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95조)에는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신문보도 내용을 복사해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해서 나눠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정은 선거기간이든 아니든 상시 제한되고,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 지국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전단지 배부 범위와 수량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단지 배포자가 밝혀지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모르는데 배포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선관위는 '강기갑 의원, 조수현 선거사무장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탄원서'라는 제목의 정체불명 탄원서에 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사천시위원회는 "강기갑 의원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지난 12일부터 사천 일원에 6500여장 살포되었다"고 밝혔다.


태그:#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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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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