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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 손 위원장이 16일 밤 양천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마은혁 판사는 16일 "(손 위원장이)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잘 응해 왔을뿐만 아니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저녁 '손영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와 임용선서문상의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는 거부키로 선언한 것이기에 구속영장의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또 "촛불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독재정권식 발상은 오직 폭력적 공권력과 정치탄압에 기대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가 자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손영태 위원장은 "부당한 업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 것처럼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며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과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했으며 같은 해 7월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하는 등 정부의 부당행정지시 수행 등을 거부했다며 지난 15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태그:#손영태, #전공노,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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