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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보경 교사가 지난해 11월 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3차 공판을 마친 뒤 방청했던 인사들과 함께 서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보경 교사가 지난해 11월 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3차 공판을 마친 뒤 방청했던 인사들과 함께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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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측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 출석을 또 거부할 것인가?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34·역사)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이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찬익) 심리로 열리는 가운데, 뉴라이트 측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높다.

뉴라이트 측은 지금까지 두 차례나 증인출석을 통보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지난 해 11월 6일 열린 3차 공판 때 증인 6명 모두 불출석했고, 지난해 12월 18일 예정되었던 4차 공판 하루 전날에도 불출석을 통보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최보경 교사가 갖고 있던 자료 등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이들은 2차 공판 때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총간사,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과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중앙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회원, 이명박정부 인권대사),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북한민주화포럼 회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집필),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북한민주화포럼 간사),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이 그들이다.

이들 가운데 유·홍 소장이 1차 증인 출석 대상자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유·홍 소장 측은 지난 해 12월 17일 오후 법원에 전화를 걸어 '개인적 사유'라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알린 적이 있다.

최보경 교사와 이석태 변호사는 22일 열릴 공판 때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고, 증인 심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는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도 비슷한데,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만 해놓고 정작 중요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증인들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진보연합은 22일 공판 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공판 뒤 이날 저녁 간디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차없는거리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태그:#최보경,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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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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