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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디학교 최보경(34·역사)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경남진보연합(준)과 한국진보연대의 자료를 이적표현물이라 했던 것과 관련해 진보단체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1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진보연합은 22일 오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적표현물 감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리는 최 교사의 4차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것.

 

최 교사는 산청진보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최 교사가 갖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순회)간담회 자료집'과 '경남진보연합 15차 집행위 회의자료', '경남진보연합 5차 대표자회의 자료집', '한국진보연대 출범식 해설 자료집'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감정한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과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감정인들은 이들 자료에 대해, "주한미군철수와 한나라당 집권 저지, 국가보안법 철폐, 6·15공동위원회 강화 등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대남혁명노선을 정당화하고 있다"거나 "경남진보연합이 말하는 진보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자본부의를 보수반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FTA 저지 등의 주장은 동맹국인 미국을 부정하며,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강력이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진보연합 "구태의연한 색깔공세"

 

경남진보연합은 이런 감정에 대한 반론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검찰은 공소장을 통하여 경남진보연합이 친북좌파조직이며 사회주의를 주장한다고 하고 있다"며 "구태의연한 색깔공세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서에서 '경남진보연합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한다'고 한 것에 대해, 경남진보연합은 "규약에 민족자주실현과 민주주의 실현,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실현, 민중생존권 실현, 사회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규약과 각종 회의자료 등 그 어디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언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또 감정서에서 '북한의 지령과 일치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단체는 "이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면 누가 어떻게 지령을 하고 누가 어떻게 지령을 받았다는 것인지 밝혀라"며 "감정인이 구시대적인 냉전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남진보연합과 한국진보연대가 친북좌파세력의 조직'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 단체는 "민주노총, 농민회, 민예총 등 여러 단체가 모여 만들어졌으며, 그 회원이 10만이 넘는다"면서 "수구적 시각에서 바라본 색깔론에 불과하며, 극우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세력은 친북좌파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을 답습․고무․찬양․선전하고 있다'는 감정에 대해, 경남진보연합은 "논점이 잘못됐으며, 남한에 사는 사람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무조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하느냐"면서 "경남진보연합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요구에 근거한 것이며 그것은 남한 사회의 진보와 발전, 서민 삶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남진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시녀임을 자임하며 최보경 교사를 국가보안법이라는 구시대의 악법으로 기소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특히나 70~80년대 군부독재 정권의 시각에서 이적표현물로 감정한 감정인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정인의 약력을 보면 하나같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북한민주화포럼 등 반북 반민주단체들의 주요간부들이며 일부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한나라당 정치인들이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과 활동을 규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해서 70-80년대식의 색깔공세를 진행하며 이적단체로 몰아가려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며 누구에게도 호응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그:#국가보안법,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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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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