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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간디학교 최보경(34․역사) 교사는 법정에서 첫 대면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과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한테 이같이 말했다. 홍․유 소장은 최 교사가 갖고 있었던 자료들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감정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만남은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찬익)은 한 차례 연기되었던 최 교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 심문에 앞서 검찰 측은 공소장에서 5․18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문장을 바꾸는 등 공소장을 일부 내용에 대해 변경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법정에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간디학교 학생․교사․학부모 등 50여명이 방청했다. 박 판사는 재판에 앞서 "재판 진행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방청인들의 생각과 다른 증인 진술을 한다고 해서 의견표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홍관희 소장이 증언했다. 검찰 심문 때 그는 "한국진보연대나 경남진보연합 자료 등을 보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선전선동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홍 소장이 북한 전문가로서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홍 소장은 안보전략연구소는 상근자 2명인데 보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10여권의 저서를 냈고, 최근 북한 관련 에세이를 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국진보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책임자나 실무자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홍 소장은 경남진보연합의 순회간담회 자료집을 감정했는데, 이 변호사는 "경남진보연합의 이외 자료나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과거 인권 침해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그는 "잘 모른다"면서 "수 차례 개정되어 거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보완됐다"고 말했다.

 

최보경 교사는 피고인 심문 때 홍 소장이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것에 대해 물었다. 최 교사가 "공천신청했다가 탈락했느냐"고 묻자 홍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또 최 교사는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안보분과장으로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대선 전이다"고 대답했다.

 

이어 <간디학교 역사배움책>과 경남진보연합 간담회 자료집을 감정했던 유광호 소장이 증언했다. 그는 검찰 심문 때 "자료에 보면 북한의 김일성 부자 세습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면서 "친북좌파적 역사인식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심문 때 그는 "북한 전문가라기보다 역사학자다"고 말했으며, "2005년부터 수사기관의 부탁을 받고 국가보안법 감정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했던 발언을 언급하면서 경남진보연합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소장은 "노무현씨의 폐지 주장은 정치인 입장에서 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발언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간디학교의 역사배움책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 책에 들어 있는 자료 가운데 위법하거나 국가가 금지한 게 있느냐"고 묻자 유 소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4차 공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해 6시30분경에 마쳤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정원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으며, 이들 중 몇 명이 다음 공판 때 증인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태그:#국가보안법,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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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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