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28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간부들과 용역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에 앞서 용산 참사로 병원에 입원한 이충원 용산 4지구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이들은 "이 기자회견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대한 브리핑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를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검찰 수사가 철거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미적거리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경찰에 대한) 면죄부 수사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 전 나누어준 보도자료를 함께 보여주며 사망자 중 윤용헌씨와 이성수씨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부상자 지석준씨에게 2차례에 걸쳐 진술을 들었다. 지씨는 '망루에서 뛰어내렸을 때 윤용현, 지석준, 이성수 순으로 망루에서 떨어졌고 이성수가 지석준의 다리 위에 떨어졌다'고 한다. 지씨 진술에 따르면, 이씨가 지씨의 아들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며 함께 부축해 주었다. 그랬던 두 사람이 불타서 죽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사건 현장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이성수씨는 (망루에서 떨어진 후에도) 살아있었을 것이다. 사진을 보면 망루로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던 상황이다. 그런데 사망자들은 망루에서 발견되었다. 검찰은 윤용헌과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규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이상윤 의사는 "하물며 전쟁 상황에서 적군에 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예의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경찰은 부상자를 한시 바삐 후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했어야 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무리한 진압은 업무상 과실 치사, 진압에 대한 방조는 방조범 조사법, 부상자 구호를 회피한 것은 직무유기죄,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직무집행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조사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진상 규명이 또 다른 참사를 부르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진상 조사단은 2차 보고 이후에 최종 보고까지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용산#진상조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