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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 당일인 지난 20일, 용산 재개발참사 사건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현장을 방문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경찰에게 불법 체포당해 방패·주먹·발 등에 맞은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 경창청장 내정자 등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재개발 화재참사 현장지휘 경찰관(성명미상) 및 경찰대원, 한승수 (국무총리),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현 경찰청장 내정자), 강현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5기동단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원일 의원은 용산참사 관련 국회의원 집단폭행 경찰 관계자를 고소하며 발표한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사망 열흘이 지났는데도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데 골몰하고 있으나,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가야 했는지, 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철거민들의 처절한 현실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현장 경찰 지휘자는 강

 

제연행을 지시했고 경찰은 집단폭행을 했다"며 "열흘이 넘도록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지난 1월22일 공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당사자들을 고소하는 사법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인지,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질서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원일 의원은 고발 이유로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를 스스로 자행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으로 저지한 것은 헌법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테러이며 헌법유린 ▲ 국민의 대표를 폭행하는 범죄는 경찰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하는 공권력에 대한 모독행위 등을 들었다.

 

이어 유원일 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폭행사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폭력이자 국회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폭행사건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1월20일 용산 재개발 예정지에서 5명의 철거민이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사망 열흘이 지났는데도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철거민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들이 왜 망루에 올라가야 했는지, 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철거민들의 처절한 현실에 대한 고민은 없다.

 

참사 소식을 듣고 진상조사를 위해 달려간 국회의원이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현장 경찰 지휘자는 강제연행을 지시했고 경찰은 집단폭행을 했다.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이 이유도 없이 경찰에게 짓밟힌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열흘이 넘도록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22일 공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이명박정부가 공식사과나 관련자 처벌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관련 당사자들을 고소하는 사법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인지,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질서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고소이유는 충분하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에 대한 공권력의 범죄행위를 묵과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를 스스로 자행하였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자 직무범위인 조사활동을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으로 저지하였다. 이는 헌법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테러이며 헌법유린이다.

 

셋째,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의 대표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경찰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하는 공권력에 대한 모독행위이다.

 

이번 용산참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폭행은 이명박 정부가 헌법기관도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재벌과 특권층을 위해서라면 공권력으로 서민들을 죽여서라도 내쫓고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도 불사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국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인 것이다.

 

그 행동 일선에 경찰이 있었다. 중립적이어야 할 경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국민을 죽이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것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바로잡아야 한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폭행당사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5기동대장, 용산서장,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경찰청장, 행정안정부장관, 국무총리 등도 고소한다. 이들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있는만큼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재임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만 제외하였다.

 

 이번 국회의원 폭행사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폭력이자 국회 자체에 대한 모욕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폭행사건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용산철거민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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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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