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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호 경남도교육감.
권정호 경남도교육감. ⓒ 경남도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은 "이제는 모든 논란을 접고 경남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2007년 12월 19일 치러졌다. 권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과 관련해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과 부산고법의 1·2심 재판부는 "자질검증 자유토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권 교육감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교육감은 이날 '선거법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약 1년여 동안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경남교육에 대해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셨고,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교육현장을 지켜 주셨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경남 교육계에 논란을 가져오게 한데 대하여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육감은 "이제는 모든 논란을 접고 경남교육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제가 취임과 함께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내실 있는 교육을 실천하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사는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는 학교다운 학교로 만들어 모든 학생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행복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정호#경남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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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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