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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운데)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가운데)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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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현종 판사는 519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 변호인단을 불러 쟁점 사항을 점검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 장갑을 낀 채 법정에 출두한 박씨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판사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등 세 차례 직접 질문했지만 박씨는 모두 "없습니다"라고 간단하게만 대답했다.

보석허가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신경전

이날 법정에서는 박씨의 '보석 허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였다. 박씨의 변호인으로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김갑배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이 글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은 인터넷과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는 인터넷을 접할 수가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의 쟁점은 객관적 증거를 갖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글을 썼는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라며 "지금 피고인이 자유의 몸이 되어 어떤 증거물을 새로 생산할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벌써 10여 명의 저명한 변호사들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변호인의 보석허가 신청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이 오간 뒤 박씨에게 "석방의 당위성을 직접 말하겠느냐"고 물었지만, 박씨는 "할 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판사는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씨의 보석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박씨의 변호인단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박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2차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3시로 결정한 뒤 불과 25분 만에 끝났다.

박씨 "글 두 개 썼다고 교도소에 가둘 수 있나, 억울하다"

한편 박씨는 법정에서는 "할 말 없다"고 했지만, 일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는 구속 기소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4일 <노컷뉴스>에 보도된 서면 인터뷰에서 "파렴치범도 아니고 강력범도 아닌데, 글 두 개 썼다고 교도소에 가둘 수 있나"라며 "어처구니없고 억울하다, 하지만 곧 풀려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닌 글들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아>에 보도된 K씨에 대해 박씨는 '가짜'가 확실하다고도 말했다. 박씨는 K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지사 직원 같아 보인다"라고 추측했다.


태그:#미네르바, #재판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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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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