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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6일 오후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편파 수사를 비난하며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6일 오후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편파 수사를 비난하며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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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임한다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이 경찰 처벌 조항을 지금 찾고 있다고?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그걸 찾고 있나. 결국 경찰 책임 묻지 않으려는 술수다. 경찰에게 면죄부 주기 위해서 검찰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리고 표정에는 답답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났다. 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며 용산참사 피의자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권 변호사를 포함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아래 진상조사단)'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비판하며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은 이날 검찰 수사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경찰과 용역 업체의 '합동 진압 작전'이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세세하게 밝혔다.

검찰은 5일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합동 진압과 관련해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민간인에게 위임 가능하다는 공무원법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경찰과 용역직원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역업체에 행정 위임? 우리가 처벌조항 알려주마"

결국 진상조사단은 이런 검찰의 '미지근한 태도'를 비난하며 직접 법적 처벌 근거와 법률 조항을 알려준 셈이다. 진상조사단이 "검찰이 모른다면 우리가 알려주겠다"며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찰-용역업체 합동 작전에 대한 형사 책임

진상조사단은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철거민들에 대한 폭행죄 및 경비업법위반죄(제15조의 2 제1항, 제28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대해서는 "물대포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발사하게 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진압 업무가 없는 그들에게 맡긴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로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지역 5층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로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지역 5층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간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향해 물을 뿌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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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직원 'POLICIA'라고 적힌 방패 사용

진상조사단은 "'POLICIA'는 스페인어로 경찰이란 뜻으로 용역 직원들이 이를 들고 다니는 것은 경찰공무원을 사칭한 것"이라며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에 대당하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용산철거민 참사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용역이 합동작전을 펼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0일 새벽 6시 41분경 경찰특공대를 태운 컨테이너가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 농성망루에 투입되는 순간 'POLICIA'가 적힌 방패를 든 철거용역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다. 철거용역들이 올라간 건물은 철거민들이 농성중인 건물과 인접한 곳으로 진압작전 당시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경찰특공대와 일반 경찰들이 철거용역과 함께 올라가 있었다.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는 '경찰 POLICE'가 적혀 있으나, 철거용역들이 사용한 방패에는 스페인어인 'POLICIA'만 적혀 있다.
▲ 경찰-'POLICIA' 철거용역 합동작전 용산철거민 참사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용역이 합동작전을 펼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20일 새벽 6시 41분경 경찰특공대를 태운 컨테이너가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 농성망루에 투입되는 순간 'POLICIA'가 적힌 방패를 든 철거용역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다. 철거용역들이 올라간 건물은 철거민들이 농성중인 건물과 인접한 곳으로 진압작전 당시 경찰이 통제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경찰특공대와 일반 경찰들이 철거용역과 함께 올라가 있었다.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는 '경찰 POLICE'가 적혀 있으나, 철거용역들이 사용한 방패에는 스페인어인 'POLICIA'만 적혀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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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용역업체와 경찰 합동 진압

용산참사 당시 동원된 두 용역업체는 모두 무허가 업체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은 "철거 및 진압 현장에서 위험발생방지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경비업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 소속 직원들만이 할 수 있다"며 "무허가 업체의 책임자와 직원들의 진압 행위는 경비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를 묵인, 방조했다"며 "경찰 책임자에게는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등이 성립하며, 그들의 물리력 행사를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직원에게 물대포 발사시키다니, 경찰이 할 짓인가"

이밖에 진상조사단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와 쇠파이프 무장을 통한 위력 행사 등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또 권영국 변호사는 용역업체의 진압 행위를 "행정의 보조 행위"라고 표현한 검찰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철거 용역업체가 행정의 보조자라니,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행정의 보조 행위는 정당하게 자기(경찰)들이 업무를 위임하고, 절차에 따른 약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용역 직원들에게 '야, 이리 와서 물대포 쏴!'라고 한 게 행정 보조라고? 이건 법치가 아니라 '막돼먹은 짓'으로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용산참사 현장 주변의 상인들과 시민들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진압 전날인 19일 오후에는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은 물론이고 경찰과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며 "결국 화염병이 난무하고 도심 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져 진압을 서둘렀다는 경찰의 주장은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경찰과 용역업체에 대해서 고소와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검찰은 그동안 우리를 조사하지도 않는 등 경찰에게 유리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법이 아닌 정권에 '코드 맞추기'를 따르고 있다"며 검찰의 9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태그:#용산참사, #철거민, #민변,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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