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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외버스터미널 예정 부지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예정 부지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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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추진하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사업이 3차례나 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난항과 표류속에 현 사업자 지정과 사업규모가 적절한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될 예정으로 있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대책위원회(준)(준비위원장 이문수)는 2월 6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사업면허자에 대한 변경면허 교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터미널 부지 선정에 대한 도시계획의 적합성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터미널대책위측은 9일 "지방자치법 13조 4항의 불공정한 행정행위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자 대표인 증명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이후 주민감사청구안양시조례에 의거 19세 이상의 안양시민 2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터미널대책위측이 제기하는 주민감사청구 내용은 안양시가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사업면허자인 (주)경보에 대하여 2008. 7. 15.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변경면허처분이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심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 2호(면허 취소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주민감사청구 신청 서류중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주민감사청구 신청 서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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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경보가 사업면허를 취득한 1996년 1월 30일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 설비 등이 완전히 변경되었고 전체사업비도 2,4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안양시의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의 적정·적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터미널대책위는 앞서 지난 1월 20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사업자 선정 및 무리한 사업추진은 또다시 터미널 건립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가중함을 간과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 터미널 건립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지난 16일 모여 터미널대책위(준)를 정식 발족했다"며 "민간자본 유치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립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말했다.

터미널대책위는 향후 계획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 불공정한 행정행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활동을 전개해 무리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청원운동,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시외버스터미널 건립활동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현재 일반공업지역의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 토지매입과 설계과정을 거쳐 2009년 7월에 착공해 2011년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문
 안양시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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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은 1993년 평촌동 934번지 부지를 선정했다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2005년 관양동 922번지로 변경되고, 시는 오는 2~4월께 수정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으로 16년째 표류해 오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사업자 (주)경보는 지난 2001년 9월 "안양시의 터미널 건립부지 이전으로 설계비 등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6년 9월 8일 대법원은 안양시가 60%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업자인 (주)경보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청구하지 않고 있어 원금포함 16억5천3백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며 안양시는 (주)경보에 터미널 사업권을 계속 연장해 줘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주)경보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6억5천3백만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대신 지난 2000년 6월 28일부터 2008년 6월 27일까지 매년 사업면허정기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지난 8년간 경보의 사업면허를 유지시켜 왔기 때문이다.

안양역 앞의 현재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안양역 앞의 현재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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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안양시는 관양동 922번지 일대 시외버스터미널 계획 부지에 대한 사업을 재차 추진하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부지가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자 사업수행능력의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2008년 7월 15일 사업자로 변경면허를 (주)경보 측에 발급해 주었다.

안양시에 의해 재차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경보는 지난 2008년 6월 한강유역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서를 보내 협의한다는 계획의 추진과 6월 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작 설명회가 열리는 지 안양시민들은 전혀 모른채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현재 안양시를 기점으로 하거나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탈수 곳은 안양역, 왕궁예식장, 비산서거리 인근, 호계동, 범계역 등에 있으나 노선에 따라 제각각 다르며 대합실이나 편의시설 또한 없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버스시간 안내나 승차권 예매도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은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교통환경 변화, 행정개편 광역화,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에 민간사업자의 수익성까지 등 심도있는 고민없이 추진할 경우 자칫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무용지물 터미널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태그:#안양, #시외보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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