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농민회와 민주노총 소속 충남지역 농민과 노동자들이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충남도가 한미FTA저지 집회 도중 도청 울타리가 불에 탄 것과 관련 저지 집회에 참여한 11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77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얻어낸 것. 이와는 별도로 충남경찰청도 당시 집회도중 파손된 기물에 대해 5200만원에 이르는 배상판결을 얻어냈다.

 

충남도는 관련자들의 민사합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민사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이하 반FTA운동본부)' 소속 회원 200여 명은 10일 오후 2시 충남도청 정문 앞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폐기 및 충남도청 민사합의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충남도에 대해 민사합의를 촉구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6년 11월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시위도중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울타리의 향나무가 불타고, 담장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이 때문에 집회를 주도한  간부 여러 명이 최고 1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관련 반FTA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손해배상금을 모금해 우선 충남경찰청이 제기한 5200만원을 납부했다.

 

"현물대납도, 자진 원상회복도 거부... 어처구니없는 충남도"

 

또 충남도에 손해배상액과 관련 전농충남도연맹이 현물로 대납하겠다며 나락 500가마를 충남도청 현관 앞에 야적하고 민사합의를 요구해 왔다. 다른 한편 충남도에 자진 원상복구를 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충남도가 민사합의를 거부하자 이날 항의 집회를 갖게 된 것.

 

이날 집회에서 반FTA운동본부 김영호 공동의장(전농충남도연맹 의장)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당시 요구는 정당했다는 것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과 최근 금융위기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을 지적한 노동자와 농민들을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 수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제기했다"며 "옥고를 치르고 십시일반 50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민사합의마저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 안은 충남도민의 문제로 충남도가 나서 해결해야 함에도 법원의 판결을 구실로 한미FTA를 저지했던 노동자와 농민들을 옥죄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민사합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폐기와 충남도청의 민사합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자진해산했다. 


태그:#한미FTA , #충남도청, #민사합의, #손해배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