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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범죄, 그 변하지 않는 현장" 철거용역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철거민들이 용역업체의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 "철거범죄, 그 변하지 않는 현장" 철거용역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철거민들이 용역업체의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
ⓒ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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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 다 집 살 때 넌 뭐했냐?"
"바퀴벌레처럼 집주인 뜯어 먹고 살지 말아라."
"너는 이사 가지 말아라, 내가 포크레인 끌고 와서 찍어 죽이겠다." 
(왕십리동 철거민 이지연씨)

11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에서는 철거민들의 피맺힌 증언이 이어졌다.  '용산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철거용역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 것.

이 자리에는 참사가 발생한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을 포함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동대문구 왕십리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 6동 등 한창 재개발이 진행 중인 철거민들도 참석해 자신이 겪은 철거 폭력의 실상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상도동 11구역 세입자 서효성씨는 "밤 8시가 넘어 법원 공무원이 서류 한 장을 전달했는데, 바로 다음 날 집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서류였다"며 "설마설마 했지만 당장 다음 날 철거 용역들이 몰려와 내가 보는 앞에서 집을 부수었다"고 증언했다.

또 서씨는 "철거 용역들에게 두들겨 맞아 눈에 멍이 들고 팔에 깁스를 했더니, 용역들이 진단 얼마 안 나오죠? 우리가 전문가예요, 라고 약을 올렸다"고 말했다.

용산 4구역에서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온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 미류씨는 "철거 용역 업체의 상습적인 폭력은 용산뿐 아니라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철거업체의 관리를 시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기간 안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철거업체가 시공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이 마구잡이식 철거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 철거민들은 철거용역업체들이 구타와 폭행, 폭언 등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실제로 '용산 참사'에 관련된 철거업체인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은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조합 측과 맺었다. 허가받은 업자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두 시간 동안 같은 처지 철거민들의 증언을 듣던 70대 할머니의 입에선 긴 탄식이 흘러나왔다. "집 없는 게 죄지…."


#용산참사#철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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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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