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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배우는 결혼 이민자
 한국어를 배우는 결혼 이민자
ⓒ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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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도 이제는 어엿한 우리 안양시의 시민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언어소통으로,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경기 안양시는 19일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하는 등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 16일 개강한 한국어 교실에는 76명의 외국인이 수강생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어 수준을 고려, 5개 반으로 나뉘어 상반기 교육이 끝나는 오는 7월까지 주 2회씩 교육을 받게 된다. 하반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교실을 통해 문화유적 탐방, 예절 및 문화체험, 생활체험 등 우리나라 생활에 동화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밖에도 결혼 이주 여성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자활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같은 나라 소속의 선·후 정착인을 연결시켜주는 '아띠 도우미'(아띠: 아주 많이 친한 친구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를 비롯 전통공예를 익혀 취미생활과 함께 부업으로도 연결되도록 하는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 원활한 대화소통을 위한 '너는 내운명'과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 등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다.

한국요리를 배우는 외국여성들
 한국요리를 배우는 외국여성들
ⓒ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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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해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한글학당과 가족캠프를 열어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음식만들기, 컴퓨터 및 건강교육, 한국전통예술 공연 관람 등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복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시대에 대처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안양시는 언어지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경희대 국제평생학습원에 위탁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평생학습원에서 한국어 교수법, 다문화 이해, 자원봉사 등 내용의 교육을 마친후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과 이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참여해 우리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외국인은 어느때라도 강좌 도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031-389-5550~3) 또는 홈페이지(www.ayfamily.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며 "주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알려주어 한국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1.15% 다민족사회 시대 지역공동체 끌어안기
설 차례상 음식 차리기를 배운 외국여성들
 설 차례상 음식 차리기를 배운 외국여성들
ⓒ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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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안양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7,206명. 이중 결혼이민자가 1,204명으로 가장 많고, 근로(858명), 유학(152명), 연수(806명), 기타 사업차 방문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장·단기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중에서는 재중교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843명으로 제일 많고 이어 베트남(142명), 일본(55명), 필리핀(29명), 몽골(16명), 태국(10명) 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대다수가 여성이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2006년 12월 이주외국인들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마련하고 공포함에 따라 외국인 지원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각종 행정 혜택과 시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의 지위(제3조), 합법적 체류 외국인 지원대상(제5조), 교육, 상담, 생활편의 및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지원의 범위(제6조)를 담고있다.

특히 매년 5월 21일을 '안양시 세계인의 날'(제14조)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행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 및 명예시민(제16조, 제17조)으로 예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미 외국인 1.1%시대를 맞아 다민족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 지원대책뿐 아니라 내국인들 또한 이주 외국인들을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별 없이 대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들의 과제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시의회는 조례 제정과 공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확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실태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부터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다문화시대를 열고 지역공동체안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부터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태그:#안양,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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