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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이종일 세종대 전 교수협의회장은 "교과부와 부패 사학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 4개대학에 대해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하여야 한다"며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9일 이종일 세종대 전 교수협의회장은 "교과부와 부패 사학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 4개대학에 대해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하여야 한다"며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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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조선대, 영남대, 세종대 등 재단의 부정 부패와 비민주적 운영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사학들의 정상화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정이사 체제 전환과 주경복 교수의 해촉을 둘러싸고 사학분쟁 조정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부패사학 복귀 음모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최근에 사학재단의 부정부패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구속 등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비리백화점' 경북과학대, 수백억 사학비리 소송

지난 17일 경북과학대 교수들은 수백억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이사장 등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북과학대에는 지난 10년 동안 200억의 국고가 퍼부어졌고 교육 주체들은 어렵게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이 학교 교수 한 명이 우연히 대학 교정에서 USB를 주웠는데 그 안에 대학의 거의 모든 비리가 총망라되어 있었던 것. 이 학교 교수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사장 등을 고소했고 그 과정이 MBC의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수노조와 이 대학 교수들에 의하면, 이 학교의 이사장은 학교 공사를 친인척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맡기면서 공사 비리를 저지르고, 가족들의 땅을 학교 돈으로 훨씬 비싸게 사주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각 비리를 저질렀다. 또, 일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고 이에 따라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경북과학대는 또 하나의 사학비리 소송을 예고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립학교들의 사학비리 줄소송에 대한 법적 단죄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 영동대 정태수, 학교비 23억 횡령 징역 3년 선고

지난 2월 5일 서울고법은 자신과 가족들이 이사장이던 강릉 영동대학의 교비 27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는 이사인 가족들과 미리 짜고 서울 대치동의 상가 일부를 학생 기숙사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2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5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교비 횡령에 협조하지 않는 부총장을 쫓아내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그는 법정구속을 면하자 2007년 신병 치료차 일본으로 출국한다고 하고서는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주하여 현재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철강의 부도와 횡령으로 몰락한 그가 사립학교의 교비 횡령을 시도하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광주 숭의학원 전이사장, 학교 땅 매각대금 24억 횡령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지난 2월 5일 학교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조카 등과 짜고 광주교육청에 가짜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4억을 횡령하여 착복한 혐의로 학교법인 숭인학원 전 이사장과 그의 조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횡령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사실이 이 학교 설립자의 손자가 학교의 실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사 지망생 8명에게 4천만원씩 3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구속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사학재단은 1990년에도 교사채용 비리와 횡령 등으로 관선 이사가 파견된 바 있으며 1996년 설립자가 작고한 뒤 경영권을 둘러싼 친인척들끼리 내분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소외된 설립자의 손자가 실세 행세를 하며 교사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이사장은 조카와 짜고 학교 땅을 판 돈을 횡령한 것이다. 청산되지 못한 사학 비리가 시간만 달리해서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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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천안 한마음고 등교거부는 업무방해 아니다"

지난 2월 11일 대법원은 천안 한마음고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2003년 이사장 또는 교장이었던 조모씨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져 2005년 11월 이사와 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상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실상 학교에서 쫓겨난 그는 이후에도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하며 학부모·교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천막 시위를 벌였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이 시위에 동참하자 조씨는 이를 주도한 학부모를 학생들을 시위에 동참시켜 학교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원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한 것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행위를 도운 것이라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대전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청이나 법원에서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교육적 고려 없이 형사 실정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여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유죄 판결을 해온 이전의 서울동일학원이나 인권학원, 인천외고 사건 등에 대한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후 사학비리 척결과 학교 민주화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 대전 명신학원 불법에 대한 이사 승인취소 정당 판결

지난 2월 4일 대전의 명신학원 동명중의 이사승인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대전교육청이 명신학원의 분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 승인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교육청은 이 사학법인이 2007년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사 2명을 해임하면서 학생들의 집단 등교거부가 일어나는 등 파행이 벌어지자, 4월~5월까지 특별 감사를 실시해 "학교법인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담임교사 교체 등 학사행정에 불법 개입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해서 명신학원측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까지 이사진의 불법에 대해 이사승인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지난한 동명중 사태는 교육주체들의 승리로 3년 만에 일단락 됐다.

전남 성화대 설립자 겸 학장, '교비 50여억원 횡령' 유죄

2008년 연말인 12월 23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 대학 학장을 항공분야 특성화대학 정부지원금과 교비 등 5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재단 사무국장은 공사비를 부풀려 국비 6억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여했다.

재판부는 이 학장이 설립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적으로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교비와 국고 보조금을 50억이나 임의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공금이 5~6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 서원학원 전 이사장 횡령 구속, 현 이사장 업무방해 기소에 횡령 추가 입건

2009년 2월 지금도 혼란이 계속 중인 청주 서원학원은 갈수록 가관이다. 현 이사장은 서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금 53억여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차용금 등으로 20억원만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55억여원을 예치하는 수법으로 이사들과 교육부를 속여서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10월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11월 21일에는 박 이사장이 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상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추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학교돈 400억을 담보로 28억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본관과 도서관 등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7천의 사례비를 받아챙겼다가 교수 등으로부터 고발당하자 학교 돈 17억원 상당의 양도성 증서를 갖고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인도네시아 등에서 숨어 지내던 이 학교 전 이사장이 입국하였다가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

서원학원을 둘러싼 길고 긴 정상화의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횡령과 부정 의혹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가운데 애꿎은 학생과 교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홍법학원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돈 15억 횡령 유죄 선고

지난해 9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광주 홍법법인의 2개 학교 교장과 전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하여 학교 돈 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돈을 주고 구입한 각종 보충 자율학습 교재를 학교 측이 교비로 구입해 학생들에게 무상지원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애초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광주 교육단체들의 항고를 거쳐 재수사 끝에 기소되어 결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횡령 등 사학비리로 쫓겨난 적이 있는 이모 이사장의 관련 여부도 문제가 되었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15억의 돈이 횡령된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밝히지 못하는 이상한 수사가 되어버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계속 이어질 사학 비리 줄소송에 대한 판결

현재 진행 중인 사학비리, 특히 횡령에 대한 소송이 수십 건에 이른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못하다.

현재 재판 중인 대표적인 사학비리 사건은 순천명신대 사건이다. 이 대학은 지난해 교수채용 대가 14억여원, 학교비 7억원, 등록금 11억 착복 등의 혐의로 총장과 총무처장은 구속되고, 교수 등 30여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학생돈과 국고를 빼돌리던 이 대학은 학교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무려 95.8%로 국내 대학 중 가장 높다는 점이다.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교비와 국고를 횡령하다가 덜미를 잡힌 부도덕한 비리사학의 전형인 이 학교는 총장과 이사장은 부부지간이며, 아들이 부총장, 딸은 기획실장 겸 대학원장, 총무처장은 외조카, 총무계장은 조카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족벌사학으로써 이런 비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충북 영동대학 이사장은 지난 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고로 지원된 산학협력비를 학교 장비를 구매하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1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 상명대학교에서 이사장의 부인인 이 학교 교수가 총동문회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 등 동문회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해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학비리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학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다.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빛의 축제 '루미나리'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다.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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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꺼낼까?

지난 17대 국회는 사립학교법 국회라고 할만큼 최대 현안법안은 사립학교법이었다. 2005년 12월 직권상정을 거쳐 개정되었다가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인 2007년 7월 또다시 직권상정으로 상당 부분 원래의 내용으로 재개정되는 비운을 겪은 것이 바로 사립학교법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렇게 여야합의로 재개정된 사립학교법도 성에 안 차는지 호시탐탐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공언하고 있고, 사학재단연합회와 대학교육협의회(대학총장들의 모임)는 급기야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나라당과 사학이사장과 총장들은 최근의 이런 사학비리에는 침묵하며 단 한 번의 논평이나 성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학비리와 횡령에 대한 소송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도 의문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카드를 꺼낼까?


태그:#사학비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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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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