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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당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 안양시청사
 면적당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 안양시청사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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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저탄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성과 경고가 전해지면서 정부가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내 자치단체 청사 대부분이 에너지를 방만하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고재경 책임연구원이 지난 2007년 도내 지자체 청사 33곳의 에너지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시청과 시흥시청 등 8곳만 자체적으로 세운 에너지 사용목표를 달성했을 뿐 나머지 25곳은 소비량이 목표치를 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청사 에너지소비량 기준의 경우 용인시청이 2876TOE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청(1881TOE), 부천시청(1839TOE), 고양시청(1300TOE) 등 순인 반면 여주군청은 용인시청 사용량의 10%에도 못 미치는 277TOE를 사용하는데 그쳐 대조를 보였다.

건물면적당 에너지소비량(전력소비량/건물면적+열에너지소비량/난방면적)의 경우 경기도청(52.2kgoe/㎡·년)이 가장 높고 파주시청, 광주시청, 시흥시청 순으로 조사된 반면 에너지원 단위가 가장 적은 곳은 안양시청(19.4kgoe/㎡·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실태
 경기도내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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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량을 직원수로 나눈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용인시청이 2.61TOE/년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기제2청, 안양시, 양주, 안산 순으로 조사된 반면 여주군청은 직원 1인당 가장 작은 0.39TOE/년를 사용하고 의정부, 포천, 동두천, 남양주 순으로 낮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 방안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별로 없으며 최근에 발표된 '녹색경기 프로젝트 역시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친환경건축 기준을 공공부문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 부문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시행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자체 그린빌딩 기준을 마련하여 등급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와함께 경기도내 시.군별 에너지다소비 건물수의 경우 성남시가 26개소로 가장 많고 안산시 18개소, 수원시 17개소, 광명시 14개소, 부천시 12개소, 용인시 11개소, 과천.구리 7개소, 의정부 5개소, 고양 4개소, 안양 3개소, 군포 2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지역 역시 성남시로 전체의 22.1%인 134,220TOE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원시 78,520TOE(12.9%), 용인시 69,967TOE(11.5%), 안산시 59,028TOE(9.7%), 광명시 51,000TOE(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다소비건물 협약체결 현황
 에너지 다소비건물 협약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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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군별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자발적 협약(VA) 현황을 보면 수원시가 총 9개소로 가장 활발한 참여를 보이고 있고 이어 용인 3개소, 안양.고양.성남.의정부 각 2개소, 구리.부천.안산.안성 각 1개소 등 모두 24개소에 불과해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성남시와 안산시의 경우 자발적 협약 대상 업체 수가 각각 26개, 18개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여 실적은 각각 2건, 1건으로 매우 저조하다. 과천시와 광명시 역시 대상 업체 수에 비해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절약에 무관심한 상태다.

고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배출, 저탄소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공공기관부터 건물에너지 소비총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청청개발체제 사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상 건물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건물부문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우선 공공부문의 참여와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 '녹색성장기본법' 의결 4월 임시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 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기후변화·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녹색경제·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녹색국토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녹색기술 및 산업, 녹색정보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및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담았다.

법안은 녹색성장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다른 거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도입시기도 국제협상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하도록 했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연비규제와의 중복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산업계·시민단체·정치권 등 각계 각층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조기 입법화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통해 범정부적인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환경 제품, 교통 체제 등 국민 생활양식이 저탄소형으로 변할 것"이라 예측했다.


태그:#에너지, #경제, #경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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