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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 입구 모습.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01호 법정 입구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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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측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공판이 연기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찬익)은 5일 예정되었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 교사측 이석태 변호사는 "4일 늦게 법원으로부터 공판 연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하는 수 없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보경 교사는 "이전에도 검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예정되었던 공판이 연기된 사실이 있는데, 3일 법원에 물어보았더니 알아보겠다고 했고, 4일 오후 법원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측 증인들은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 불출석을 기록하게 되었다. 증인들은 지난 해 11월 6일 열릴 예정이던 3차 공판 때 증인 모두 불출석했고, 지난해 12월 18일 예정되었던 4차 공판 때도 하루 전날 불출석을 통보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최 교사의 사건에 채택된 검찰측 증인은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총간사,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과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중앙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회원, 이명박정부 인권대사),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북한민주화포럼 회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집필),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북한민주화포럼 간사),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정원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

이들 가운데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과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은 지난 1월 22일 열린 4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최보경 교사가 갖고 있는 자료 등이 이적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5일 예정되었던 공판에는 나머지 증인들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모두 간디학교 학습교재 <간디학교 역사배움책>과 경남진보연합 간담회 자료집 등이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을 해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최보경 교사는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을 했던 검찰측 증인들이 계속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법정에 대한 모독이며, 감정은 했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법정에 서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 "증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공안 사건의 경우 다른 일반 사건과 달라서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검찰측에서 이번에 공판관여검사가 바뀌면서 증인 출석 여부를 미리 챙기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해 8월 최보경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그:#최보경, #국가보안법, #뉴라이트, #이석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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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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