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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연세대학교 B106에서 법과사회이론학회 주최 '로스쿨의 현단계를 진단한다 - 변호사시험법과 국고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움은 1부 - 변호사시험법과 2부 - 국고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약 3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 및 법과대학 교수들과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부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부 발제로 '변호사시험법의 바람직한 방향'(본 게시판 1번 글) 을 발제한 경북대학교 로스쿨 김창록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 시행령, 인가기준을 통해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매우 엄격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전 세계 최고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킨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무거운 시험'으로서 사법시험보다 과중한 난이도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지금까지 로스쿨 인원 축소를 주장한 법조계가 주도토록 설계하였다면서 "한국은 총입학정원 때문에 논술형 시험 채점 부담이 없는 등 '가벼운 시험'으로 가고 합격률 혹은 합격점수가 명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김창록 교수는 "일본의 예를 볼 때 예비시험은 '가벼운 시험'이 될 수 없고 사법시험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라며 "예비시험 낭인을 낳고 '고시학원'을 번창하게 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합격률 명시는 자격시험을 정하는 일반적 방식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하였고 예비시험의 수혜자가 비인가 법과대학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실질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금의 예비시험안으로는 기본 7법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였다.

염 변호사는 이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를 막기 위해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기대이익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이 사시의 존치 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 병행시기를 2~3년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본인은 학술적으로 정당화가 안 되는 정치적 토론을 하러 나왔다"라고 전제하고 "54%가 스카이 출신이라는데 생각보다 훨씬 민심이 나쁘다. 로스쿨 반대에 민노당과 진보세력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개혁과 수구가 중도를 때려잡는 것은 한국의 일상화된 현상이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 교수는 또한 "국고지원도 정치적으로 포장될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로스쿨 비인가 법과대학에 잔존한 교수들이 비통해하고 있다. 이 분들이 못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로스쿨 교수들이 총입학정원폐지 또는 추가 인가 일정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예비시험에 관해서는 "판검사 임용을 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외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예비시험으로 변시 시험자격을 도입해야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심포지움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심포지움 광경 심포지움에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이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최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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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국운 교수는 "로스쿨생들이 이번과 같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데모해야 사회적 정당성이 올라갈 것이다. 판례교재로 다 못 배우는 헌법을 거리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학생 자격으로 나선 필자는 "각 로스쿨들에서 학회 및 스터디의 자발적인 결성이 활발하고 이것이 로스쿨의 자율적 학습의지를 보여주는데 현재 변시법대로라면 다시 고시공부를 해야 한다"며 "많은 로스쿨들이 '관리형 교육체제'를 만들어 로스쿨 지망생들의 취지에 대한 공감을 저해하고 있다. 손쉬운 합격률 평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변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아울러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로스쿨이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진입장벽임을 자인하는 바가 되어 지금의 장학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스쿨 지망생들이 이탈,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여론에 의해 "강요된 예언의 실현"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로스쿨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의지와 특성화를 추구할 여력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2부에서는 동아대학교 로스쿨 이종근 교수가 미국의 사례들을, 중앙대학교 로스쿨 신우철 교수가 일본의 사례로부터 각국의 로스쿨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양의 국고지원을 받음으로써 여러가지 장학금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신우철 교수는 "일본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왜 한국사람들이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더라"라면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니 이대로라면 법률전문가의 수준이 현격하게 뒤쳐지겠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교수의 발제문에 따르면 일본의 로스쿨은 국공립이 일인당 80만4천엔, 사립의 경우 138만엔의 수업료를 납부하는데, 사립 법과대학원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 출범 첫해 사립 로스쿨 1인당 약 50만엔의 수업료 인하를, 일본학생기구의 대여장학금 사업을 통해 2008년도 한해에만 128.7억엔의 대여장학금이 최종 집행되었다.

특히 대여장학금은 무이자대여방식(제1종)과 이자부 대여방식 (제2종)이 있는데, 전자는 월 8만8천엔에 후자는 월5만엔부터 최고 월22만엔까지 집행되며 이자부 대여방식이라도 재학중 무이자 및 연리 3%를 상한으로 하고 있다. 신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한국은 일본이 실패한 (예비시험) 제도만 따라하고 일본이 성공한 제도는 눈감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왼쪽부터 이주희 교과부 행정사무관,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종근 동아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신우철 중앙대 교수, 김창록 경북대 교수
▲ 제2부 발제자 및 토론자들 왼쪽부터 이주희 교과부 행정사무관,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종근 동아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신우철 중앙대 교수, 김창록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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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 나선 연세대학교 로스쿨 김종철 교수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국고지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공공성 유지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국고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김창록 교수는 다시 토론자로 나서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과중한 인가기준과 그에 따른 장학금 지급 의무를 각 로스쿨에 지우면서 국고지원은 하지 않는다"며 "사립 로스쿨들도 국립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위해 봉사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사립 로스쿨들은 적자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총정원제 폐지를 다시 한 번 주장하였다.

이날 2부 토론에는 인제대학교 오세희 (행정학) 교수와 이주희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오세희 교수는 "한국의 상황에서 경상비 보조는 힘들다"며 "특성화 목표를 달성하고 이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주희 사무관은 의치학전문대학원과 MBA의 국고지원을 로스쿨과 비교하면서 "현재 인가기준 5.5.1에 20% 이상 전액 장학금과 5.5.2조에 이 중 80%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한 후 "학생 등록금 대비 학교가 1인당 투자하는 비율이 339%인데 너무 과중하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2008년에도 기획재정부에 LEET 시험 개발비 10억원을 위해 일곱 번 방문하였으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 때문에 끝내 무산된 경험을 소개하면서 "인가 탈락대학 특성화와 안정예산을 위해 신청한 100억원이 0원으로 깎이기도 했다"는 일화도 덧붙였다.

이어 이어진 난상토론에서는 1부가 끝나고 발언한 연세대학교 로스쿨 이종수 교수와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발언이 쏟아졌다. 김재원 교수는 "OECD 기준대로라면 변호사가 매년 3천명씩 10년간 배출되어도 부족하다"라며 "사립대가 매년 수억~수십억씩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비로스쿨 지원 이야기를 로스쿨에서 먼저 하여야"라고 이어 지적하였고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는 "이미 4,5년 전부터 연수원 월급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이들을 후배처럼 생각하는 법사위에서 무산되었다"며 "연수원 예산을 로스쿨에 전용하는데 비로스쿨의 거부감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익명의 토론자는 "현재 비인가 법과대학들의 반발은 로스쿨 준비에 따른 몸집불리기의 후유증"이라며 "비인가대학 중 정원의 1% 이상 사시합격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14개인데 이 중 1개 학교가 91%를 차지한다. 이들 법과대학에는 모두가 법조인이 되려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현재 남은 법과대학의 정원 8천명 중 사시합격생은 매년 60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예비시험으로도 풀기 힘든 문제임을, 그리고 이들 학교가 2009년도 입시에서 로스쿨 진학에 유리하다는 예상에 힘입어 선전하였다고 발언하였다.

심포지움은 예정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일곱시에 끝났으며, 사회를 맡았던 임지봉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가 미국 로스쿨 다닐 때 변호사 자격시험이 너무 쉽다 보니 2,3학년때 자격시험에는 나오지도 않는 환경법과 법철학 강좌들에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심포지움을 마무리지었다.

* 해당 사안에 관심있는 독자들을 위해 김창록 교수의 발제문과 해당 심포지움 자료집을 첨부하였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WHYLAW.NET의 [WHY LAW 매거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법과사회이론학회, #예비시험, #변호사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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