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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간 통합이 거론되는 전국 지역들
 시.군간 통합이 거론되는 전국 지역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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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 특례법(가칭)' 제정안을 마련,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들의 관심과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3월 16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와 별도로 생활권이 동일한 지자체간의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시·군통합 자율촉진특례법안'의 5월 국회 제출을 밝히면서 밝혀졌다.

정 차관은 "현재까지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은 현재 시와 군이 통합하는 도농복합형 통합 도시의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시와 시 또는 군과 군이 통합하는 경우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의 통합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사전에 개편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통합에 적극성을 띠는 지자체에 교부세와 보조금, 세제 지원 및 행정조직 확대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촉진특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관련 법안에 담긴 인센티브와 통합 절차를 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일보 지자체 통합 특집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 지자체 통합 특집 기사 갈무리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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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특례법 주요 골자는 통합후 인구 50만명이 되면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시개발 계획 권한을 시(市)에 주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하며, 인구 재정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항은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된다.

행안부는 오는 4월 입법예고를 거쳐 5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율 통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기초단체장 선거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국회에 노영민(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으나 골자가 비슷해 병합심의가 가능하며 행정 비용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찬성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언론에서는 통합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통합 특집 기사를 통해 통합거론 지역으로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과천, 남양주-구리, 의정주-동두천-양주, 청주-청원, 전주-완주, 여수-순천-광양-하동-남해, 목포-무안, 마산-창원-진해-함안 등을 제시했다.

<경인일보>는 "통합 지자체에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남·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면서 오산·화성시와 안양·군포·의왕시의 통합과 동두천시를 의정부로 편입하는 등을 거론했다.

<충북일보>도 "행안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한 시·군 자율 통합 촉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청주 청원 통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청원.청주 통합추진위 발대식
 청원.청주 통합추진위 발대식
ⓒ 청주청원하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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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는 과거 동일 행정구역이었으나 읍.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리된 곳도 있고 생활, 교통, 행정, 문화가 하나로 지역에 대한 경계나 거리감이 없는 곳이 있으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과 힘의 논리 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가 적지않다.

이는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 출신의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 의원 입장에서 보면 당선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통합되는 지역의 직능·사회단체장들도 자리와 감투를 내놓아야 할 처지가 다분해 '흡수통합=지역의 정체성 상실'을 내세운 '반대'가 한몫을 한다.

이와같은 기득권 지키기는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로 "흡수통합이 될 경우 도시 명칭이 사라지고 주민 기피 시설만이 들어올 것이다"며 여론을 주도해 일부 주민들이 통합의 의사를 같고 있어도 진도는커녕 통합 논의 조차 못해 원점에서 맴도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특례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통합 논의가 제기되어 온 충청권의 청주·청원간 행정구역 통합이 본격화되고 경기도의 경우도 오산·화성, 안양·군포·의왕시 등 전국 곳곳에서 동일 생활권 행정단위를 통폐합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진심이 무엇이고, 바람이 무엇인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찬성과 반대 입장의 날카로운 대립각만 세워 왔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자율통합지원 특례법 시행과정에서 논쟁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태그:#지자체 통합, #자율통합지원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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