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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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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대한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대전시의회가 결국 밤 12시로 수정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통과시켰던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번안동의'를 받아 가결시켰다.

이들은 이에 앞서 교사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오는 2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교육청에서 제시한 본안을 상정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뒤 회의에 들어갔다.

이로써 대전지역 학원의 운영시간은 초등학생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중학생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되게 됐다.

회의를 마친 이상태 위원은 "시민여론과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동료 시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조례안의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교육활성화와 학원운영의 실정에 맞게 초중고교생 별로 심야교습제한시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28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학원의 불법 심야학습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의 번안가결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심야교습을 제한하려는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는 무시한 채 학원의 영업권 보장에만 앞장섰다가 여론에 의해 스스로 물러선 '촌극'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해 "조례 제정 이후 김신호 교육감과 강영자 교육위원회 의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심야학습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수정되면서 이날 밤 7시 대전시의회 앞에서 열릴 예정이덨던 시민단체의 '촛불집회'는 취소됐다.


#심야교습시간#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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