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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가 문제로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진통을 겪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덕천마을 재개발 문제가 안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주택공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는 등 논란이 뜨겁다.

 

안양시와 시의회,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접수한 분양신청 결과 분양 자격을 갖고 있는 3500여 세대 중 75% 정도인 2700세대가 이미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돼 추가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일부 원주민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개회된 안양시의회 159회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감정 개별권가액이 기대치에 못 미쳐 적지않은 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를 확인한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사태와 관련 시정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안양시의회에는 안양7동 덕천지구 내 재산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동참하고 있는 덕천마을 주민 12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하연호(민주당·안양 6,7,8동) 의원은 "당초 700여 세대에 불과했던 세대수가 현재 총 3200여 세대로 늘어났다"며 "이는 시가 '지분 쪼개기'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덕천지구 재개발 사업비 순수 공사비 포함 8775억 원

 

하 의원은 "재개발 사업비가 당초 6천억 원에서 8775억 원으로 대폭 증가됐으며, 주공이 가가호호 방문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바람에 7년된 105㎡ 아파트의 감정가가 1억4천여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됐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또 사업개발 수익금중 10%를 지자체 수입으로 배정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집회참석차 이동중이던 주민이 사망하고, 또다른 주민은 병으로 힘들어하는 등 폭행, 공갈, 협박 및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시가 주민의 입장에서 대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필운 시장은 "지분 쪼개기 묵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각 세대를 방문하지 않은 채 감정가 등을 평가해 피해가 발생한 세대가 있으면 재조사를 시키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으며, 모든 행정 추진을 주민편에 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사업비로 제시된 6000억 원은 순수 아파트 공사비로 물가변동 등의 비율을 포함 6715억 원이며 공사비 이외에 국공유지 매입비, 이주 및 철거비, 용역비, 각종 부담금 등 1130억과 제세공과금, 부대비용 등 920억을 합쳐 8775억 원"이라 밝혔다.

 

아울러 "사업개발수익금 10%를 지자체 수입으로 배정하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이다" 못박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대립으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님. 안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덕천지구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안양 7동을 방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의도는 없습니까." - 하연호 시의원

 

"현재 경기도교육감 선거 기간 중으로 동을 방문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은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 이필운 안양시장

 

이날 시정질문 도중 덕천마을 일부주민들은 기대치에 못미치는 감정 평가액에 대한 불만을 적은 플랜카드를 방청석에서 펼치자 제지를 받고, 시장 답변에 야유를 쏟아내자 시의장은 2-3차례 정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태 해결이 쉽지않은 문제임을 보였다.

 

시의회 시정질문이 끝난 후 60여 명의 주민들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가자 비서실장이 내려와 면담을 잡아 연락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70대 노인이 쓰러져 긴급히 인근 병원에 후송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안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덕천마을 사태가 집중 거론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덕천마을 재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택공사는 오후 3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덕천마을 재개발 감정가와 분양 신청 접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주택공사 황상욱 팀장은 "3월 20일까지 실시한 분양신청 접수결과 3500세대 중 75% 정도인 2700세대가 신청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25%인 800여 명 주민들 모두가 접수할 수 있도록 분양신청 기간을 21일부터 30일까지 연장하여 접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감정 평가액이 낮다고 말하고 있으나 주민대표측, 주공측이 별도 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없다"며 "감정가액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분양가격은 3.3㎡(1평)당 106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추후 부담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모델하우스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마련한다"며 빠른시일내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다"고 해명하고 분양신청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7월까지 인가를 받아 8월부터 이주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분담금 내기 어려운 원주민 정든 마을 떠나야 할 처지

 

그러나 현재 주공측과 재개발을 추진중인 '덕천지구재개발주민협의회' 집행부에 대해 반대측 주민들인 '비대위'측이 불신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재산권 처분, 부담금 분담 등 관리처분 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과 충돌 또한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주공측이 밝힌 바와 같이 분양신청 접수결과 75%가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의 수순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재산이 없는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일부 원주민은 결국 마을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이필운 안양시장과 비대위와의 면담이 오는 27일로 결정됐다. 안양시 이응용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시장님께서 27일 오후 2시30분 주민들과의 만나기로 했다"면서 "면담 참석자 7명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비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나

 

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안양시가 계획한 관내 도심재정비 사업인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3개 정비대상 지구중에서 최대 규모일뿐 아니라 안양시 관내에서는 평촌신도시 조성이후 최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있다.

 

덕천마을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8-1번지 일원 257,590.19㎡에 달하며 2008년 12.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안양 최초의 재개발사업지구로 아파트 4,250세대가 건설되며 2008년 3월 대한주택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삼성건설 컨소시움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3년 6월까지로 건축물 대지면적은 176,696㎡, 건축면적 28,360㎡, 연면적은 600,103㎡에 전용면적 39㎡(633세대), 49㎡(96세대), 59㎡(1,308세대), 84㎡(1,634세대), 114㎡(384세대), 139㎡(195세대) 등 지하2층 지상 32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와함께 덕천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729가구로 전체의 17%가량을 차지한다. 임대아파트는 전용 39㎡와 49㎡로 각각 423가구, 306가구씩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덕천지구 분양신청 권리자는 3,423명이며 분양세대수는 3,521세대로 98세대의 잔여세대가 발생되고 상가 권리자의 분양신청포기에 따른 여유물량이 200세대로서 약 300여세대의 일반분양 물량이 나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주공측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은 3.3㎡ 당 단독주택(대지기준)의 경우 865만원, 연립주택(건평기준) 798만원 수준이다. 분양예정 아파트 가격은 59㎡ 크기가 3.3㎡ 1015만원, 84㎡ 크기가 1068만원, 114㎡ 가 12477천원, 139㎡ 가 1339만5천원이다.

덧붙이는 글 | 안양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경위 

2006.09.07 :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2006.12.19 : 사업시행자지정(대한주택공사) 
2008.03.26 : 시공사 선정(삼성물산, 동부건설 컨소시엄) 
2008.09.01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층수 상향조정) 
2008.09.22 : 정비구역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2008.10.16 : 정비구역변경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2008.10.31 : 사업시행인가 신청
2008.11.14 :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안양시 고시 제2008-96호)
2008.11.20 :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2008.12.30 :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경미한 변경)
2008.12.31 : 사업시행인가 고시(안양시 고시 제2008-135호) 
2009. 현재 : 분양신청 접수중(주택공사)


태그:#안양, #덕천지구, #주택재개발, #도심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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