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전국 법학교수 250여 명이 결성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회장 김승환 전북대 교수)이 27일 저녁 7시 연세대 광복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이하 법학교수모임)은 이날 창립총회를 마친 후 이 자리에서 기획토론회를 열어 국가인권위 직제령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학교수모임 총무 정태욱 인하대 교수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장 중시한다"며 "우리 법학교수들은 정부가 그 헌법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특히 "사법부가 사회 정의의 최후보루라면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보루"라며 "지난 2월 전국 법학교수 250여 명이 이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현 정부는 그에 대해 반응을 보이긴커녕 무작정 강행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아울러 정 교수는 "우리 교수모임은 출범 초기부터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려는 등 반(反)인권위적인 행동을 보였던 정부에 맞서 조직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인권단체와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학교수모임은 지난 24일 법제처에 의견서를 제출해 "인권위 조직의 본질적인 부분을 행안부가 좌우한다는 것은 헌법, 국제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다"며 행안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 개정안을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법학교수모임은 "행안부가 단순히 직제령의 개정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곧 하위법령(직제령)이 상위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폐하는 법령하극상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반법치적 위법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학교수모임의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24일 국가인권위 직제령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날 오후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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