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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3일 오후 3시 5분]

"이 빨갱이 같은 것들이...", "무슨 개수작이야"


3일 오전 9시 50분, 서울 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 안은 욕설과 고함이 오가는 난장판이 됐다. '전여옥 의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이, 조순덕 피고인에 대한 1차 공판을 10여 분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 4~5명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전여옥 지지 모임 등 난동에 법원경위까지 동원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 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 김도균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미 오전 9시 30분부터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상태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미 법정 안에 자리를 잡고 있던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원 등을 향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50대 여성 보수단체 회원 한 사람은 '이정이 대표 석방 공동대책위원회' 장영심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다가 법원경위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해프닝은 법원경위 등이 개입해 2, 3분 안에 끝났지만 판사의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법정 밖은 보수단체 회원들의 고함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순간적으로 밀치긴 했지만 눈 찌른 적 없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우발적인 단순 폭행"이었는지 "사전에 공모한 집단폭행"이었는지 여부였다.

검사는 "2009년 2월 27일 낮 12시 40분 경, 피고인들이 피해자 전여옥 의원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가락으로 전 의원의 눈을 찌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전의원에게 공동으로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가했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정이씨는 "순간적으로 전여옥 의원을 밀치고 당긴 적은 있지만 (검찰측이 주장하는) 눈 부위를 다치게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씨와 공모하여 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순덕씨도 "사건 당시 이정이씨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이씨를 도와주려고 상대편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긴 일은 있다"며 "그러나 그 사람이 전여옥 의원인 것은 몰랐다"며 폭행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최병모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아주 단순한 폭행 사건에 불과하다"며 "시민이 국회의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검찰 측은 전 의원이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 측은 전 의원이 '상사시마비'로 8주 진단을 받았다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이 증세로는 그런 치료기간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2차 공판은 4월 10일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여옥 의원과 전 의원의 보좌관 김인수 씨 등 4명이 출석한다.


#전여옥 폭행#이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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