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21%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 6일 오전 관보 16974호에 국가인권위 직제 개정령이 게재되면서 법령이 공식 발효됐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은 직제령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제령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208명 정원 중 모두 44명을 감축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당장 이날 전 직원을 사무처 소속으로 인사 발령했다. 7일은 팀장 인선을 마치고 빠르면 8일 인사발령을 발표하는 등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인원 감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별정직·계약직 '뜨거운 감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에서 당장 다음주부터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정원외인원'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지원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부서에 속하지 않고 '국가인권위 사무처' 소속으로 업무를 맡게 된다. 직제령은 부칙을 통해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44명에 대항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별정직(28명)이나 계약직(11명) 공무원은 사정이 다르다. 감축대상에 포함된 별정직·계약직은 일정 기간이 끝나면 업무를 종료해야 한다. 직제령에 따르면, 별정직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까지 현재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의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경우가 있어서, '조직 개편을 통한 시민단체 출신 감축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나라당이나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아서 편향적 권고가 나왔다"고 비난해왔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국가인권위가 일반직 공무원만 감축대상에 포함시킨 뒤 '정원외인원'으로 운영해 현재 인원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다소 무리한 방법이다. 국가인권위도 그런 방식을 쓰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는 인원감축 대상 선정에 대해 "인권위답게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기초로 진행하겠다, 업무수행의 집중도와 효율성도 제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앞으로 전원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 것이다, 정원 초과든 아니든 인권위 동료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공무원들의 신분 변화가 있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조속하게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 헌법 개정에서는 '국가인권위 헌법기구화' 추진하겠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전 직원을 사무처 소속으로 발령했지만, 긴급한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는 마친 상태다. 홍보협력팀·운영팀 등 지속적 업무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임시발령을 냈고, 진정조사의 경우에도 조사관들이 사무총장 및 위원장 결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공백을 최소화했다.

 

그래도 직제령에 따른 국가인권위 인사조치가 단행되면, 어떤 식으로든 업무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위원장은 "헌재를 통한 법적 대응과 별도로 향후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확보할 제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위원회가 구상하는 '방안'은 ▲ 차후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인권위 헌법기구화 ▲ 현행 법 체계에서의 국가인권위 독립성 명문화 ▲ 국가인권위 업무 독립성에 대한 매뉴얼 확립 등이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