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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발의와 의결로 제정된 청정공원 조례안
 시의원 발의와 의결로 제정된 청정공원 조례안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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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산본 중앙공원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특히 군포시장은 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원으로 확대할 수 있어 실내뿐 아니라 다중이 모이는 실외 공간에서의 금연구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포시의회(의장 이경환)는 지난 3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문섭 의원 외 4인(송백중, 김동별, 정명원, 양재숙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중앙공원 등이 담배연기와 음주 없는 청정공원으로 거듭난다.

'군포시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한 금주·금연공원을 지정해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공원 안에서 청소년 탈선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과 제3조에 청정공원내 계도활동을 위해 관내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안내표지 설치, 제5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담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제2조(대상공원의 지정)에 음주와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공원을 군포시 산본동 1122번지 산본신도시내 중앙근린공원으로 했으나, '다만, 시장은 필요시에 청정공원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 향후 청정공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된 산본 중앙공원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된 산본 중앙공원
ⓒ 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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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문섭 의원은 "실내금연은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지만 실외금연 등은 관계법이 없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며 "공공 휴식장소에서 흡연·음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본 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자와 놀이터,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소공연장, 운동장 등을 비롯 곳곳에 운동기구와 벤치가 배치된 산책 및 체육시설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군포시가 지난 2006년 12월 공원의 기본 역활에 무선인터넷을 접목시켜 휴식과 더불어 인터넷도 함께 이용할수 있도록 무선기지국(AP)을 설치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무료로 인터넷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유비쿼터스 공간이다.


태그:#군포, #군포시의회, #금주금연, #청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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