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7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북한 로켓발사 경축'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가수 신해철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단체는 성명서을 통해 "바퀴벌레를 잡지 않고 방치하면, 온 집안이 바퀴벌레로 들끓을 것이다"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해철 발언은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후 2시 20분께 신해철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봉 대표는 "신해철의 발언은 북한 노동신문의 논평이나 다름없다"며 "그의 발언은 명백하게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 대표는 "검찰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법집행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신해철 발언을 문제 삼지 않으면) 우리가 검찰을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봉 대표는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신해철씨 행동을)따라할까봐 걱정된다"며 "신해철에게 '당신의 조국은 어디인가'라고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표는 신해철씨가 연예인으로서 옳지 못한 말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연예인이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이곳은 북한이 아니라 서울이다.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며 "신해철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주민들도 비난하고 있다"며 "미사일을 발사할 돈으로 옥수수 200톤은 살 수 있고, 북한 주민의 식량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신해철씨 고발은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
보수단체의 신해철씨 고발과 관련 송호창 변호사는 "신해철씨가 작성한 글이 국가보안법 7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 글이 '찬양 고무죄'에 해당된다면 북한 축구단 등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을 위반인 셈인데, 한 마디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고 말했다.
신해철씨 쪽은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며 향후 공식적인 대응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신씨는 지난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케트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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