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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2시 30분쯤, 광산구 송치동 야산에서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여 불길이 번지고 하얀 연기가 산등성이를 덮으면서 헬기 2대 및 78명을 동원하여 산불진화 작업을 폈다. 하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임야 약 0.9ha를 태우고 약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 되었다.

 

이처럼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불조심을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비슷한 시각에 전남 장성 동화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10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산림이 폐허가 되었다.

4월 들어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에 비해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371건(산림피해 429ha)의 산불이 발생해 예년보다 17%, 전년보다는 91%나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산불 방ㆍ실화범 6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요즘처럼 날이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태워 없애고 있다. 식목일 등을 정해 놓고 나무를 심고 가꾸고 있지만 일부 등산객이나 농부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나무들이 불타고 있는 것이다.

 

오늘만 벌써 오후 8시 현재 광산구 송치동 야산 등 10건이 발생하였다. 산림청의 원인분석에 따르면 광산구 송치동 야산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등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화나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농산물을 소각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기 위해 엄청난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낸 사람이나 진화하는 주민, 소방관 등이 귀중한 생명을 잃기도 한다. 한번 불타버린 산림을 복원하는데 약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나무를 심고 30년을 기다려 울창한 숲을 만드는데 불에 타버려 또다시 나무를 심고 30년을 기다려야 하니 현 세대에서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후손들에게 황폐해진 산을 물려주는 부끄러운 선조가 되는 것이겠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산불이 대부분 등산객이나 성묘객들, 또는 밭두렁을 태우다가  조그만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 등산할 때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바람 부는 날에는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지 않는다면 산불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4% 이상이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산불은 봄철 건조기인 계절적 원인 인재가 맞물려서 발생하고 있다.

 

산불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등산객에 의한 것이 많고 논이나 밭두렁 소각이나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 국민들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매년 3~5월 사이 산불조심기간에는 등산로와 입산로를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홍보를 강화해야 하겠다. 또한 산불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든, 실화범이든 철저히 추적하여 검거해야 하며, 법규정을 엄중히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송모씨(71, 서구 농성동)는 "시제를 지내고 귀가하는데 멀리 야산에서 산불이 나 나무가 불타고 하얀 연기가 퍼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다" 면서 "요즘은 뉴스를 볼 때마다 산불이 났다고 하는 것을 거의 매일 같이 들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주의를 하면 산불을 막을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만 하겠다"고 당부한다.

 

소방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기에는 조그마한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국민 모두가 주의를 다해야하며, 방화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르면 실화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다. 또한 방화범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산불원인자에 대한 처벌은 화재규모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한 제재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사람은 주로 시골 노인들이며, 담뱃불에 의한 실화자는 거의 추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처벌 역시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한다.

 

한편, 산불은 2001년도에 785건을 정점으로 하다가 점점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8년도 389건에 227ha, 436백 만 원의 피해가 나는 등 2000년대 들어 평균 497건에 3,635ha, 9,070백 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그:#산불, #광산구 송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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