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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도시라는 오염에서 벗어난 울산에서 다시 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경제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값싼 고황유를 공장가동 원료로 사용토록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과거 공해도시로 되돌아가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대기가스 오염의 주범인 경유 사용에 대해 올1월부터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울산지역 건설차량 상당수가 법령을 어기면서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대기오염 농도, 최근 3년간 악화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급격한 산업화 속에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울산은 지난 10여년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한 끝에 대기오염 농도를 상당히 낮췄다. 하지만 최근 다시 대기오염이 악화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사무실에 따르면 2006년~2008년 최근 3년간 울산은 이산화황,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주요 측정항목에서 대기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 산성비의 경우 2008년 상반기 5.0PH로 2006년 4.9PH에 비해 오히려 0.1PH 떨어졌고, 오존경보 발령주의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울산시가 조사한 시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서 울산시민들은 환경오염문제 중에서 1순위로 대기오염을 꼽고 있을 정도"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계 "값싼 고황유 사용하게 해달라"

 

이런 가운데 울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과거 울산의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돼 개선과정을 거쳐온 울산공단 공장들의 연료를 고황유로 쓰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료로 석유류를 사용하는 데 황함유량 0.3% 이하를 저황유라고 한다. 저황유와 고황유의 가격차가 크다.

 

울산은 산업화 후 공해가 심해지자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2001년부터는 공장을 가동할 때 사용하는 연료를 황함유량 0.3% 이하인 저황유와 LNG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울산에도 영향을 미치자 지난해 말부터 울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가 "고유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울산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할 때 사용하는 연료를 고황유와 화석연료(석탄)를 사용토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울산에서 기업하기가 힘들어지면 타지역이나 외국으로 진출하게 된다"면서 "환경에 맞게 연료 정책을 펼쳐 글로벌화에 걸맞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는 "공해저감기술을 적용하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지금보다 최소 30~40% 감소할 수 있다"면서 "허가 기준을 강화해 적합 업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석탄 사용 등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환경단체의 반발로 석탄사용 요구는 사그라들었지만 고황유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울산시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의 저감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울산 경제계가 아무런 검증도 없고 울산대기환경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오해경씨는 "경제계가 굴뚝에 저감장치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수천개의 굴뚝을 합하면 대기오염은 불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대기가스 배출을 총량 측량제로 해 이런 문제점을 막을 것과 울산시가 시민에게 현황을 먼저 알리고 난 후 사용 여부를 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차량 직접 주유 논란

 

이런 가운데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진원지인 경유 사용 대형 차량들의 주유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품질과 성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법으로 레미콘·덤프트럭 등 건설차량의 주유는 반드시 주유소에서 넣도록 하고 있고, 특히 올해 1월부터는 경유 기준을 더욱 강화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주무관은 "레미콘 차량이나 대형 덤프트럭은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주유토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조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경유의 기준에 적합한 지, 또는 기름을 정품을 쓰는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지역 상당수 레미콘 등 건설차량은 주유소에 가지 않고 주유차량을 불러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지역 레미콘업체 가운데, 주유차량이 현장에 와서 주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문제는 지역에서는 이 방법이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7일 오후 3시 울산에 있는 한 레미콘 제조 회사에서도 주유소에서 차량이 직접 와서 레미콘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회사에는 35대의 레미콘 차량이 있는 데, 이렇게 주유차량이 회사로 직접 와서 주유하는 기름은 한 달에 3~5만리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과거 레미콘 차량이 일일이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었으나 관리의 용이성, 혹은 번거로움을 해결 하고자 직접 주유차량이 와서 주유토록 했다"며 "이런 방법이 위법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유소는 입찰을 통해 선정했으며 주유소에서도 위법여부를 말하지 않아 몇년 간 계속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는 "부득이한 경우 주유차량이 직접 갈 수 있지 않느냐"면서 "이게 위법이면 가정에 배달하는 석유도 모두 불법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도 관련법을 모르고 있었다. 관할지역 담당자는 "레미콘이나 굴삭기가 주유소에 직접 가기가 힘드니 주유소에서 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레미콘 등이 주유소에 가지 않고 불러서 주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담당자 워크숍도 진행했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올해부터 경유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데, 직접 주유할 경우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태그:#울산 대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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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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