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주)키네스의 종합일간지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주)키네스의 종합일간지 광고
ⓒ 최경준

관련사진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키 작은 아이들의 키 크는 비결"이라며 자사가 고안한 '키 성장법'을 중앙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 해온 ㈜키네스(대표 김양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키 성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식품, 운동장비, 처방 프로그램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키네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2008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앙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키네스(KINESS) 성장법'과 관련 키 성장 효과 등을 광고해왔다. '키네스 성장법'은 김양수 박사팀이 고안한 키 크기 방법으로, 이를 통해 자연 성장 예측키보다 10cm 이상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키네스는 "어른이 되었을 때 예측키보다 10cm 이상 더 큰 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초경직후에도 키네스 성장법을 실시하면 키가 13~15cm 정도를 더 키워준다", "성장판이 닫히면 5cm 정도를 더 자랄 수 있다" 등의 광고를 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키네스의 광고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키네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키네스에서 자기 회원의 키 성장 변화를 기록한 자료를 객관적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이 자료를 키네스 성장법의 키 성장 효과를 실증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키네스의 '키 성장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 광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특허까지 받은 키성장시스템(특허 제513313호)",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키성장 프로그램인 '키네스 성장법'을 개발하여 시스템특허(특허 제513313호)를 획득" 등의 광고를 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제로 획득한 특허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마치 키네스 성장법 및 그 효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키 성장법, #키네스,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 광고, #특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