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로 공해도시 오명을 섰다 벗어난 울산시에 다시 공해도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건설차량에 대한 불법 주유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첫보도 '울산시 '공해도시'로 되돌아가나'>와 관련, 지식경제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 농어촌이었던 울산은 지난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후 급격한 산업발달을 이뤘으나 그 부산물로 공해도시로 낙인 찍혔고, 근래 십 수년간에 걸쳐 울산시 전 구성원이 공해퇴치에 노력한 결과 환경모범도시로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울산의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울산 경제계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에 고황유 사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경유 품질에 대한 규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울산에서는 법으로 정한 레미콘 등 건설차량이 주유소로 가지 않고 주유차량이 직접 주유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주유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이를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려왔으나 울산에서는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차량에 대한 이동주유가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는 27일 "건설차량에 대한 이동 주유는 사법처리 대상"이라면서 "해당 지자체는 물론 누구라도 고발 조치해 개선해야 함에도 울산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산업과 담당주무관은 "울산의 해당 지자체인 북구청과 상급단체인 울산시에 상황을 파악해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부터 경유 품질에 대한 규격을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여는 등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불법 지적에도 여전히 불법 주유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는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대형 건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다.
이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부터 경유 품질의 규격을 더욱 강화했고, 수년 전부터 건설차량은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주유토록 해 경유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굴삭기 등 주유소로 이동이 불편한 건설 차량의 경우 건설현장에 합법적인 주유장치를 설치할 경우 현장에서의 주유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울산의 상당수 레미콘 등 건설차량은 이런 장치 없이 주유차량이 현장에 직접 와서 주유하는 실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동 차량에 의한 주유는 그 품질과 정량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이런 법을 정한 것은 환경을 잘 보전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27일 현재도 울산 일부 레미콘 차량 등 건설차량은 여전히 이동 주유 차량에 의해 주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식경제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한 것이다.
울산의 경우 과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로 인해 각인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대기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시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산성비의 경우 2008년 상반기 5.0PH로 2006년 4.9PH에 비해 오히려 0.1PH 떨어졌고, 오존경보 발령주의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최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 온산공업단지 사업장에 대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TMS로 측정한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이산화황(SO2)은 증가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NOx)의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전기발전 업종의 경우도 이산화황(SO2)과 질소산화물(NOx)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울산은 이산화황, 오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주요 측정항목에서 대기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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