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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녹색환경'을 위해 자전거도로 조성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자전거 도시'를 내세운 경남 창원시에서는 최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55분경 창원공단 내 두산모트롤 앞 도로에서 박아무개(67)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스타렉스 차량에 받혔다.

 

박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출혈이 심해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로 들어갔고 지난 22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110km 속력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받혔던 것.

 

박씨의 부인은 "남편은 운전면허증이 없어 오래전부터 자전거를 계속 탔다"면서 "이전에도 가벼운 안전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탔는데 자전거를 타다 사망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을 잃어 정신이 없어 아직 사망신고조차 못했다"면서 "주변에서 말을 들어 보니 자전거를 타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면 창원시에서 보험을 들어 놓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알아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라고 해봤자 일반도로에 선을 그어 놓은 형태로, 이전에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피해를 입고 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자전거 도로는 미비한 점이 많고, 승용차가 함부로 다니다 보니 자전거 피해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냐?" 의문 제기

 

창원시는 2008년 9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 이후 사망자가 나오기는 박씨가 처음이다. 박씨 경우처럼 자전거로 인해 안전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창원공단 내 한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창원시가 '자전거 타기 정책'을 펼치면서부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전에도 자전거를 타지 않던 직원들이 타기도 한다"면서 "그런데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직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는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창원시가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느냐"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신상에 위협을 많이 느끼며 살고, 정말 위험한 순간도 많이 겪고 목격도 자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원공단 쪽 도로를 출퇴근하다 보면 큰 트럭들이 지나면서 사고가 날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퇴근시간에는 가로등도 없어 어두워 정말 위험하다"면서 "말로만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고 하지 말고 뭔가 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시민은 "부인이 창원시자전거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주부 무료교실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던 중 사고를 당해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과 우측 대퇴골 전자 골절상을 당해 약 5시간 수술 후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장소는 고가도로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둥이 세워져 있고, 바닥은 보도블록이 깊게 패어 있으며, 배수로를 덮은 철판도 틈새가 벌어져 있고, 배수로와 보도블록 바닥 높이 차이가 심하고, 안전 시설물도 전혀 없는데 도저히 교육장소가 될 수 없는 곳이었다"면서 "창원시가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며 자전거 활용 시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원시적 관리로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댓글을 통해 '자전거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면서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교육 때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놓았다.

 

창원시, '자전거 보험' 가입 ... 전치 4주 이상만 혜택

 

창원시는 지난해 9월 22일 '자전거 보험'(LIG보험)에 가입했다.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거나, 자전거에 의해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 혜택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전치 4주 이하의 상해 진단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곳은 창원시가 처음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보험 가입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가 보험회사에 1억9300만 원에 가입했다.

 

자전거로 인해 다치게 되면 상해진단에 따라 위로금과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한다. 사망하게 되면 위로금 2900만 원을 지급한다.

 

창원에서 지난해 '자전거 보험' 가입 이후 4월 27일까지 4주 이상의 상해 진단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전치 4주 이하 상해 진단까지 포함할 경우 자전거로 인해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창원시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 가입을 하려고 계산해 보았더니 전치 4주 이하까지 혜택을 줄 경우 보험가입금이 몇 배로 늘어났으며, 편성된 예상 때문에 전치 4주라는 기준을 정했다"면서 "최근 들어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자전거 보험'이 생겨나고 해서 올해 재계약할 때 보험사에 유치 경쟁을 할 경우 가입금액을 낮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오는 5월 3일 '2009 창원 바이크 월드'라는 제목으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을 벌인다. 창원시는 이날 창원광장 주변 도로에서 대규모 자전거 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갑자기 자전거 강조 ... 자동차 도로에 선 긋는다고 자전거 도로냐"

 

이종엽 창원시의원(민주노동당)은 "자전거 정책은 필요하나 일반도로에 '자전거 도로'라는 표시를 해놓은 상황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동차도 지나가야 하고 자전거도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쫓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임영재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우선 정책을 펴다가 갑자기 자전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자치단체는 그동안 많은 자전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최근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자전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우선 정책으로 도로에는 자동차가 넘쳐 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자동차 도로에 근접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거나 자동차 도로에 선을 긋는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제시했다.


태그:#자전거, #자전거도로, #녹색환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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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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