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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자료사진).
김형오 국회의장(자료사진). ⓒ 남소연

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금산분리완화 관련 2개 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 3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소위 쟁점 5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한 법안은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와 관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5개 법안이다.

 

김 의장은 "4월 국회를 마감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국가적 상황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등을 고려할 때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쟁점법안을 계속 잡고 있도록 할 수는 없다"고 심사기간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김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이 곧바로 직권상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직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고 여야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허 대변인은 "큰 줄기에선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여야 협상이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한 것은 여야의 협상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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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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