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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사천교육청 전경.
경상남도 사천교육청 전경. ⓒ 허귀용

경남 사천시 사천읍 모 초등학교 교장의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교육청은 "지난 4월21일 발생한 사천읍 모 초등학교 교장의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곧 끝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초께 가해자 교장의 징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중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징계 대상이 되지 않으면 사천교육청 차원에서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징계여부를 알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장의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남 사천시 사천읍 모 초등학교.
교장의 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남 사천시 사천읍 모 초등학교. ⓒ 허귀용

이번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 교장의 중징계를 경남도교육청에 요구했던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과 징계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영민 도교육청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폭행 사건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가해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으면 강력 대응한다는 기본 방침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교장 등 고위직의 경우 경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중징계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교사 등 일반직 교원은 지역교육청에서 내린다.

 

한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달 21일 학교 내에서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실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리고 대걸레 자루로 두,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사천#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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