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처음으로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가져 주목을 받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벌여, 이날 회의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음을 짐작게 했다. 판사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가정법원은 18일 단독판사 13명과 배석판사 8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결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행한 특정 사건에 관한 임의배당 및 보석 자제 요구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한 대법원장의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특히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혀 신 대법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회의 결과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 표명을 표명하자는 견해도 상당수 있었으나, 자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판사들은 "사법행정은 절제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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