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이후 검찰의 책임론·반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과 가족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표적 수사를 펼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받아쓰기를 한 일부 언론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노 전 대통령 수사와 언론보도는 분명 알 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검찰의 공식 발표와 비공식 정보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중계되는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마치 재판권을 법원이 아닌 검찰과 언론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피의사실 공표와 그에 따른 명예훼손의 심각성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언론에선 "아버지 살해" 보도... 결국엔 "무혐의" 처분 [사례 1] "치료비 부담" 투병 중 아버지 살해2004년 3월 1일, 방송과 일간신문은 약속이나 한 듯 이런 제목을 단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A씨가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인공혈액투석기 연결호스를 절단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고 밝혔다. 기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평소 아버지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A씨 윗옷에서 혈흔반응이 나온 점 등을 강조했다. 심지어는 "A씨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경찰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기사 제목처럼 '아버지 살해' 사건임을 암시했다. 그는 정말로 돈 때문에 아버지의 목숨을 끊게 한 패륜아였을까. 이 기사를 본 독자라면 누구나 A씨가 살인범이거나 최소한 살인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
체포 직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곧바로 기각되어 A씨는 풀려났다. 불구속 수사를 받던 그는 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당연히 이 사건으로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A씨는 그동안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자로 몰려 2년 동안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
A씨는 국가와 담당경찰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의 행위가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경찰이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A씨와 아버지의 나이, 주소지, 직업 등을 밝힘으로써 이 내용만으로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은 흥미로운 기사 소재는 될 수 있으나 공공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표내용의 객관성, 정확성, 표현의 적절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선 전 터진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진실은? 다음 사례는 '공안사건'이다. 특히 간첩사건은 피의사실 공표의 단골사례이다. 과거 독재정부 시절 한번씩 터졌던 간첩단사건은 사실 여부를 떠나 수세에 몰린 정권을 도와주기도 했다. 이 사건이 터진 때도 대선을 두 달여 남겨둔 시점이었다.
[사례2] 경찰과 안기부는 1996년부터 약 1년 이상 B씨를 내사(수사의 전 단계)하였다. B씨는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한 적이 있고, 일본유학을 다녀온 후에는 학교 후배들을 자주 만났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주목하였다. 당시 일본어학원에서 일하던 그는 그곳에서 일본으로 팩스를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수신자가 총련 관련 인물이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를 놓칠 리 없는 수사기관은 B씨가 총련의 지시를 받아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한 것으로 몰아갔다. 경찰은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B씨와 후배 등 5명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여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강압 수사를 선택했고 결국 B씨 등으로부터 자백을 얻어냈다. 1997년 9월 이들이 검찰로 보내질 즈음 경찰은 아래와 같은 간첩 수사발표문을 <연합뉴스>에 넘겼고, 다음날 대부분 언론은 이를 토대로 기사를 내보냈다. "간첩인 B씨 등 2명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에 포섭되어 노동당에 가입하였다. 그들은 조총련으로부터 경남지역 학생운동권을 포섭하고, 정치·노동운동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잠입한 후 후배들을 포섭하여 노동당에 가입하게 하고 학생운동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조총련에 보고하였으며, 운동권을 배후조종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부산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이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B씨 등은 간첩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첩죄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이 사건은 과잉수사의 결과물이었음이 드러났다.
판결이 확정되자 B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크지 않았지만 판결(2001다49692)은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법원 "피의자에 치명적 피해 될 수도... 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대법원은 "국민들은 범죄에 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며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동안의 법원 판결도 "피의사실 공표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 등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는 ▲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등을 피해야만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B씨 등의 자백만을 유력증거로 삼았다가 무죄가 된 점, 당사자의 반박의견이 없었고 표현이 단정적이었던 점, 당사자들이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들어 간첩사건으로 발표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례 3]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 검찰은 집에서 치과의사와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되자 남편 C씨가 가정불화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불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언론이 이 사건을 한국판 'OJ 심슨 사건'에 빗대며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사이에, C씨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 화재발생 시각 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듬해인 1996년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난다. 이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1998년)-서울고법 무죄(2001년)-대법원 무죄(2003년)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8년이 흘렀다. 결코 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여론 속에서 그는 법정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건 언론을 통해서다. 언론은 C씨의 신상을 공개했고, 피의사실도 상세히 보도했다.
무죄가 확정된 직후 C씨는 <미디어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한마디로 선정적이었다.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흥미거리에만 치중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다뤘다. 언론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남은 건 크나큰 실망뿐"이라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흥미있게 다루던 언론이 8년 동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의문이다. 아니 그가 무죄가 된 후에라도 언론은 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검찰의 피의사실 아닌 법원 판결에 보도 초점 맞춰야범죄에 대한 사법 절차는 통상 이렇게 이루어진다.
고소· 고발(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 - 기소 - 재판 - 판결 - 형집행.한국의 형사사건 보도는 대부분 수사단계 전후에 집중된다.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갈수록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건 초기에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재판이 시작되고 판결이 나올 때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을 꺼버리는 보도경향을 보인다. 정작 초점을 맞워야 할 것은 검찰의 피의사실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듯하다.
다시 노무현 보도를 보자.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 한마디를 내세워 마치 중계방송하듯 과거와 현재의 사소한 일까지 들추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었을까.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쳐놓고도 3주가 지나도록 기소할 사실도 확정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정보만 흘리고 있었다. 심지어는 "노 전 대통령 회갑에 억대 명품시계를 선물로 받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말까지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기소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돼야 하고 취재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문제는 범죄 사건 보도에서 언론이 수사기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데 있다.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은 특종을 잡기 위해 이를 진실인 것처럼(또는 진실이라 생각하고) 보도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굳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과 언론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생긴 합작품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강조할수록 표현의 자유 영역은 좁아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이 이것을 별 생각 없이 받아쓰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그 누구도 무고한 시민을 섣불리 살인자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자격은 없기 때문이다.
"공익 위한 보도,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 [피의사실 공표] 어떤 죄이며, 어떠한 때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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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알렸을 때 성립한다. 방식은 수사기관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친 뒤 알리는 것뿐 아니라 수사기관 종사자가 비공식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도 포함된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해볼 때, 그 표시가 피의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의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죄는 수사상 기밀 유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재판을 열기도 전에 피의자가 사실상 유죄로 단죄된다는 점에서 피해는 막심하다. 또한 은연중에 법원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만든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피의사실 공표는 상위법인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27조 4항)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198조 2항)도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죄로 사실상 처벌받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최문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이 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자기 식구를 기소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신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는 다시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렇다면 언론보도에서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사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입증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94다33828호 판결 등)
쉽게 말하자면 언론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이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0다50213판결)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고 이내창씨 의문사 보도이다. 1989년 중앙대 안성교정 총학생회장이었던 이내창씨는 수배 중 거문도에서 의문사를 당했다. <한겨레>는 그가 숨지기 직전 안기부 직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기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기사를 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가 공익에 관한 것이고 기사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사건의 목격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한 까닭에 기자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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