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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2일 오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가 발견돼 소속 정당,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13페이지 분량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 및 그간 불거진 논란을 ▲노 전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주장 ▲신병 결정 지연 주장 ▲보복·표적 수사 주장 ▲노 전 대통령 조사시 예우 ▲피의사실 공개 등 총 5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구체적 설명은 없어...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 남겨 보존"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도 수사결과 발표에 노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 및 수사 내용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 고민했지만 고인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갖춰 발표 수위를 정하기로 원칙을 세우고 노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리 결과만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006년 9월에서 2008년 2월까지 박 전 회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640만 달러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작년 12월 중순부터 약 6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결론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박 전 회장에 대하여는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개될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높다"며 구체적인 수사과정을 밝히지 않는 까닭을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박연차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수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공여자만 기소하였을 경우 수수자 측의 반대신문권 등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저인망수사'·'표적 보복 수사' 아니다"

 

이 같이 수사기간에 비해 상당히 압축된 결론을 내놓은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검찰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논란'에 대해서 "박 전 회장의 진술과 송금·환전 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가 드러나 그 수수 및 사용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조사 내용 또한 박 전 회장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한정하여, 혐의 유무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며 "다만 노건호씨, 연철호씨 등 일부 관련자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및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해 조사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20일 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추가 의혹 수사를 통해 '망신 주기'에 나섰다는 비난과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돈의 사용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 내역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소환 조사 이후 박 전 회장이 (노건호씨의) 주택구입자금으로 4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결정은 위와 같이 기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와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종료된 후 결정하는 것이 수사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노 전 대통령 명예 손상 사례, 검찰 브리핑 내용 아냐"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뇌물) 공여자인 박 전 회장과의 대질조사가 필요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소환에 앞서 조사 일시·이동 방법 등에 관하여 변호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조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면조사를 했으며 경호상의 안전을 고려해 헬기 이동도 권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브리핑을 통한 피의사실 공개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이 방대함에 따라 수사팀 이외에도 다수의 사건 관계인들을 통해 수사 정보 입수가 가능했고 언론에서 먼저 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다"며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의 견제 기능을 충족하고 오보 및 추측성 보도의 확산으로 인한 혼란 예방 및 관련자들의 사생활과 명예보호를 위해 관례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수사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에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보완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덧붙였다.


태그:#박연차, #검찰,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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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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