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 지구(일명 만안뉴타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이 기각됐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 6월 9일 안양시 만안구 주민 송교철 씨 외 11명이 요청한 '지구지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단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 돼야 정비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규정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 심판을 기각 했다.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은 도촉법(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도정법 규정을 준수할 이유는 없다는 것.

 

주민들은 지난 2008년 9월29일, "도정법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해당 지역에 50% 이상 돼야 개발 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며 "안양 만안 지구는 기반 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이 50%가 되지 않으므로 지구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고 주장, 재정비 촉진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했다.

 

주민들이 '도촉법'에 따라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도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이렇다. 도촉법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도촉법 제3조2항에 '이 법에 규정 돼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도정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행심위 고심한 흔적보이지만 결과는 '기각'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행심위에서 무척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내리는데 8개월이 걸렸다. 또 서면 검토 후 결정하던 전례와 달리 청구인 대표 진술과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안양시 입장을 청취하고 질의까지 했다.

 

행정 심판 법정 판결 기한은 60일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법정 판결 기간을 6개월이나 넘긴 것이다.

 

기각 결정이 나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표정이다. 주민 서모씨는 "행심위가 우리 손을 들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재결을 워낙 오래 미루고 있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판결문을 받고 보니 아쉽다"고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안양시는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 김영일 균형 발전 기획단장은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7월에 주민설명회와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문을 받아 오는 8월 경기도에 추진계획 결정을 요청해 9월께 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 나면 내년부터는 구역별로 조합 구성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제기한 주민들, 행정소송 검토

  

하지만 안양시 계획처럼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 심판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이미 '행정 소송' 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안구 주민들에게 뉴타운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대 시민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 서모씨는 "행심 기각 결정은 이미 예상돼 있었다. 행정 소송으로 가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서씨에 따르면 행정 소송을 하려면 일단 행정 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에서는 기각 당했지만 같은 사건으로 행정소송에서 이긴 사례는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안양 5.9동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취소소송'이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 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그 후 행정 소송을 해서 지난해 10월 29일 승소했다. 

 

주민들, 설명회할 때마다 거칠게 항의

 

 

뉴타운 지구 내 주민들 개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안양시와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마다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뉴타운 개발 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안양2동에 사는 한 주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꼭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시기를 피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26일 석수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때는 항의가 빗발쳤다. 한 주민은 "안양시장은 몇 년 있다 나가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 내가 굶을 때 그 사람이 밥을 줄 것인가, 이러한 뉴타운사업은 해서는 안된다. 임대수입으로 용돈이라도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 것을 누가 보상해 주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또 한 주민은 "이곳에서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용산 사태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그날 항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다. 

 

안양시와 경기도시개발 공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매주 2회씩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그 때마다 설명회 자리는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 항의 장소로 변했다.

 

안양시장은 지난 2008년 2월 4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 1,776,040㎡를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경기도에 신청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4월7일, 이 지역을 재정비 촉진 지구(경기도 고시 제2008-86)로 지정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


태그:#뉴타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