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4선 남경필 의원이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PD수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류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보장'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라며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며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한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의 성향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의 다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며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때에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의 글과 관련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나 안팎에서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공포'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국회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남 의원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과 같은)그런 의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